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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저소득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융지원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무보증 소액 대출
저신용/저소득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무보증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징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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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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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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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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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등급 | 대출한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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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등급 | 연소득 x 120% |
4 ~ 6등급 | 연소득 x 100% |
7 ~ 10등급 | 연소득 x 80% |
구분 | 징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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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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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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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7.95% ~ 최고 연 10.45 %
최저 연 6.95% ~ 최고 연 10.45 %
구분 | 감면항목 | 비고 |
---|---|---|
우대금리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이상), 다문화가정, 만60세이상 부모 부양자, 청년층(29세 이하),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금융교육이수자 |
각 0.2% (최대 1.0%이내) |
성실상환자 |
만기일시상환 대출연기 시 1년 약정기간 중 연체내역 없는 경우 |
연간 0.5% (최댜 2.0%이내) |
분할상환 취급 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 |
1년 경과 시 0.5% (최대 2.0%이내) |
연체금리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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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산이율 | 3.00% |
최고 15%의 연체이자 발생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 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과 「신용정보 관리규약」 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대출 만기경과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등에 의한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제주은행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대출상품의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나 대출조건, 당행의 금리변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과정에서 신용도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은행의 대출취급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 신청인(기업 포함)의 금융거래 및 신용상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 등에 따라 대출한도 감소 및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 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 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도 은행에서 정한 기한연장 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대출만기도래시 거래 상태, 신용상태, 담보 평가 등에 의하여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상품 안내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가계용)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서류가 교부됩니다.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단, 분할/할부 상환 대출은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전화 등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 · 대출 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 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 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 계약체결일 · 대출금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