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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주 새희망 홀씨Ⅱ

저신용/저소득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융지원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무보증 소액 대출

대출대상

저신용/저소득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대출 담보

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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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
월평균 이자액
총 이자
=
월평균 납입액
총 비용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저신용/저소득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융지원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무보증 소액 대출
대출대상
개인신용평점(CB점수) 1~1,000점인 소득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단의 1에 해당하는 자
  • 연소득 40백만원 이하인 자
  • 개인신용평점(CB점수)로 NICE CB점수 744점 이하 또는 KCB CB점수
    700점 이하에 해당되는 자로서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대출제외대상
ㆍ신용정보회사(NICE, KCB)의 단기연체 정보 등록자
ㆍ제주도내 1년 미만 거주한 자, 만 20세 미만인 자
ㆍ신용관리정보, 개인파산, 부도, 신용회복, 당행 특수채권 보유자 등 정책거절 사유 보유자
대출기간
ㆍ만기일시상환방식 : 최장 1년 (단, 취급기간 포함하여 5년까지 연기 가능)
ㆍ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 : 최장 5년
대출한도
ㆍ최저 3백만원 ~ 최고 3천만원 이내로 등급별 대출한도에서 당·타행 신용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 대출한도 산식 = (소득금액 x 등급별 대출한도율) - 당·타행 신용대출(현금서비스 포함) - 보증채무의 1/2
- 타행담보대출 확인방법 : 금융거래확인서 및 확인서 상 가용담보가범위 내 대출
거래방법
가입
대출담보
무보증
원금ㆍ이자 상환방법
ㆍ일시상환대출 : 만기일시상환
ㆍ분할상환방식 :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약정기간의 1/3 범위 내 최대 1년 이내 거치기간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필요서류
  • 재직 또는 사업영위 사실여부 확인 징구서류
    재직 또는 사업영위 사실여부 확인 징구서류
    구분 징구서류
    근로소득자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사본
    • 주민등록초본
    • 재직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 소득확인을 위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 통장사본 등
    개인사업자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등 실명증표 사본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 증명원(납세완납증명원 포함),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택1)
    기타소득자
    • 일용근로자 : 근로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통장확인, 기타 소득이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
차주등급별 대출한도
등급별 대출한도 목록
차주등급 대출한도율
1 ~ 3등급 연소득 x 120%
4 ~ 6등급 연소득 x 100%
7 ~ 10등급 연소득 x 80%
필요서류
  • 연소득 확인 징구서류
연소득 확인
구분 징구서류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
  • 급여이체 통장사본, 갑근세납세증명원으로도 확인가능 (급여이체합계액(최근3개월이상)/해당개월수)×12 단,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기간 중 월소득 합산적용
    ▶연소득 환산하여 산출 불가
  •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전 직장과 현 직장근무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월평균소득의 12배를 연소득으로 인정하며, 전 직장과 현 직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 직장과 현 직장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소득만을 연소득으로 인정한다.(단, 전 직장 퇴직일로부터 현 직장 취업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경과시 현 직장 근무기간 만을 기준으로 산정)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납세완납증명원 확인)
  • 국민연금 : (월연금보험액 ÷ 9%) × 12 단, 1년 미만 납부한 경우 : (월연금보험액÷9%) × 납입월수 (대출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미납자는 불인정)
  • 국민건강보험료 : 환산소득 단, 1년 미만 납부한 경우 : 환산소득÷12×납입월수 (대출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미납자는 불인정)

    국민건강보험료 환산소득 : <별표1> 참조

  • 대출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2025-01-21 (연%, 세전)
    기본금리

    최저 연 7.95% ~ 최고 연 10.45 %

    기본금리
    기본금리(고정) - 등급별 차등 적용
    ※ 내부신용등급은 제주은행에서 산출한 대출 고객 등급임
    대출 실행시 적용금리

    최저 연 6.95% ~ 최고 연 10.45 %

    대출 실행시 적용금리
    적용금리 - 등급별 차등 적용
    - 우대금리 항목별 0.2%(신규시점 최대 1.0%감면)

    ※추가 우대금리
    성실상환자 1년 경과시 0.5%(최대 2.0% 감면)
    *취급 후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 취급 후 1년 동안 연체가 없는 경우 1년 경과 시점에 0.5% 감면
    - 4년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하여 최대 2.0%감면
    이자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이자납입시기
    이자 납입 일을 정하여 일정 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ㆍ휴일에 제주은행 ATM기기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납입 가능
    우대금리
    감면금리
    구분 감면항목 비고
    우대금리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이상),
    다문화가정,
    만60세이상 부모 부양자,
    청년층(29세 이하),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금융교육이수자
    각 0.2%
    (최대 1.0%이내)

    성실상환자

    만기일시상환

    대출연기 시 1년 약정기간 중 연체내역 없는 경우

    연간 0.5%

    (최댜 2.0%이내)

    분할상환

    취급 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

    1년 경과 시 0.5%

    (최대 2.0%이내)

    연체금리
    연체금리 안내
    연체금리 15.00%
    연체가산이율 3.00%
    • 연체이자율 : 차주별 적용금리 + 3%의 연체이자율이 적용,

                          최고 15%의 연체이자 발생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 이자에 대해 연체 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 잔액에 연체이자를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이용 중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등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되었을 시, 그에 맞는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의 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만기 경과 후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 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과 「신용정보 관리규약」 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대출상담 및 대출실행시간
    ㆍ 평일(영업일) : 09:00 ~ 16:00
    ㆍ 기타 궁금한사항은 고객센터 1588-0079로 문의바랍니다.
    (평일(영업일)09시 ~ 18시, 단, 공휴일 제외)
    알림

    대출 만기경과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등에 의한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제주은행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대출상품의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나 대출조건, 당행의 금리변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대출 심사과정에서 신용도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은행의 대출취급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 신청인(기업 포함)의 금융거래 및 신용상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 등에 따라 대출한도 감소 및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 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 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도 은행에서 정한 기한연장 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대출만기도래시 거래 상태, 신용상태, 담보 평가 등에 의하여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상품 안내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가계용)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서류가 교부됩니다.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단, 분할/할부 상환 대출은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전화 등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 · 대출 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 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 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 계약체결일 · 대출금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2-0060호 [심의일자: 2025-01-22 / 유효기간: 2025-01-22 ~ 2026-12-31]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