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킴이란?

  • 당행의 내부자신고제도(Whistle Blowing) 명칭으로 은행 임직원의 법령 및 내규, 윤리강령 위반사항을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도 관장

  • 준법감시인

신고대상 행위

  • 금융사고 발생 및 그 은폐에 관한 사항
  • 사고예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임직원 금지사항
  • 임직원윤리규범 등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미공개정보이용행위, 경비유용 등)
  •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직무 관련 향응·금품수수 행위, 성희롱 행위 등)
  • 기타 위법·부당한 모든 행위(부당한 업무지시 등)
  • 채용비리관련 행위
  • 상기 각 항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자

  • 제주은행 일반직, 계약직 등 모든 임직원
  • 제주은행에 일정 규모 이상을 납품하는 업체 및 도급업체의 직원

신고자 신분 및 비밀보장

  • 준법감시인이 직접 접수/조사 및 결과 통보
    • 조사의 경우 필요 시 전담직원 지정하여 조사 가능(비밀유지서약서)
  • 피신고자 or 피신고자 소속부서의 신고자 색출을 위한 일체 행위 금지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금지 및 근무지 변경등 신분보장

신고방법

  • 제주은행 홈페이지
  • 제주은행 인트라넷, 전화(064-720-0315), 팩스(064-722-0134), 우편, 면담 등
  • 이메일 : JJBG2011@shinhan.com

소중한 나의 동료직원 그리고 제주인이 사랑하는 제주은행을 지킵니다

제주지킴이는 준법감시인이 직접 접수 및 조사 그리고 조치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관장하여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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