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킴이란?

  • 당행의 준법제보제도(Whistle Blowing) 명칭으로 은행 임직원의 법령 및 내규, 윤리강령 위반사항을 제보함으로써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도 관장

  • 준법감시인

제보대상 행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
  •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또는 이행 과정에서 위법 · 부당한 업무 지시
  •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의 범죄 혐의
  • 직무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관리, 자점감사 등 사고예방조치 소홀 및 미이행
  •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
  •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에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 예상
  •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요구받음
  •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징후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제보자

  • 제주은행 임직원(퇴직자 포함)
  • 제주은행 임직원 외에 업무관련자, 외부인 등 누구든지

제보자 신분 및 비밀보장

  • 준법감시인이 직접 접수/조사 및 결과 통보
    • 조사의 경우 필요 시 전담직원 지정하여 조사 가능(비밀유지서약서)
  • 피제보자 or 피제보자 소속부서의 제보자 색출을 위한 일체 행위 금지
  •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금지 및 근무지 변경등 신분보장

제보방법

  • 제주은행 홈페이지
  • 제주은행 인트라넷, 전화(064-720-0315), 팩스(064-722-0134), 우편, 면담 등
  • 이메일 : JJBG2011@shinhan.com

제주지킴이는 준법감시인이 직접 접수 및 조사 그리고 조치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관장하여 제보자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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