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처리 담당자

분쟁처리 담당자
담당자 소비자보호
부서 소비자보호부
전화번호/ Fax번호 064)720-0311 / 0502-1192-2010
E-mail jejusobo@shinhan.com

분쟁처리절차

분쟁처리절차 figcaption(캡션) 참조
  1. 이용자가 분쟁처리 조직에 분쟁신청

    • 이용자가 분쟁처리를 신청하지 않고 각종 조정 혹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처리조직은 해당 절차에 참여
  2. 사실조사 (타행 혹은 유관기관에 문의 /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3. 처리결과 통지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
    • 이용자가 은행의 처리결과에 동의시 분쟁처리 절차 종료
  4. 이용자 이의제기 (조정 신청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5. 처리결과 통지

    • 조정결과에 대해 양방이 수락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
    • 조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시 소송으로 분쟁처리
  6. 분쟁처리 결과에 따라 보험 (공제법인)에 손해배상을 의뢰(분쟁처리종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분쟁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해당 분쟁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는 제30조에 따라 은행의 사고 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은행의 면책 사항

은행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 항력으로 인한 경우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이용고객의 접근매체 분실ㆍ도난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은행에 『접근매체 분실ㆍ도난 사고신고』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 사례

전자금융거래법(07.1.1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이 크게 확대 되었으나 다음의 사례는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 친구, 직원 등에게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동인증서 등 접근매체 사용을 위임한 경우
  • 인터넷대출광고 등의 꾐에 빠져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 암기의 편의성 때문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0000’, ’1234’ 등 도용이 쉬운 비밀번호를 적어 놓은 메모지 등을 주변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노출, 방치한 경우
  •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동인증서를 사용한 후 삭제하지 않은 경우
  • 누가 봐도 명백하거나 약간의 주의만으로 피싱 목적의 위장사이트나 이메일임을 알 수 있음에도 본인의 접근매체 정보를 입력해주는 경우 등

관련법규

해당 사고가 관계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사례 벌칙 관련법률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9.24)
컴퓨터 사기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법률 제5057호)제 347조 제2항(컴퓨터 등 사용 사기)
타인의 전자서명(공동인증서) 생성 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타인의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서명법

기타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처벌받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수집 목적 달성 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