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관련 불편신고센터 안내

  • 이 센터는 펀드 투자자가 펀드의 불완전 판매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간접투자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 제5장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원상담전화 : 064)720-0254
    •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펀드 투자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을 등록하신 고객은 답변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 고객 이용안내

  • 만 14세미만의 고객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정보 활용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만14세미만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이 불가하므로 가까운 당행 영업점 또는 본점을 통한 문의 또는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시 숙지사항

  • 민원제기 해당사항

    투자자는 펀드 판매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 투자자에게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 판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 허위표시 또는 투자에 중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표시행위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에측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
    •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 적격 판매인력이 아닌 자가 펀드를 판매
    • 그 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는 행위
  • 민원처리 거부 가능사항

    판매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민원 대상 펀드의 거래명의가 당해 민원신고인 본인이 아닌 경우
    • 민원 신고인이 실명,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 조정,화해,소송 등이 종료된 사안 혹은 민사 조정 및 민사 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
    • 민원 신고인이 민원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민원 내용이 펀드 판매와 관련이 없는 경우
    • 정부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득이 하게 발생한 사안인 경우
    • 단순한 운용 수익률에 대한 불만사항
    • 그 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는 행위
    • 기타 업무에 지장을 주기 초래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시 필수 입력 사항

3:00

필수항목 : 성명, 휴대폰 , 생년월일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 담당자가 입력하신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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