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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관련 불편신고
펀드관련 불편신고센터 안내
이 센터는 펀드 투자자가 펀드의 불완전 판매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간접투자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 제5장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전화 : 064)720-0254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펀드 투자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등록하신 고객은 답변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 고객 이용안내
만 14세미만의 고객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정보 활용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만14세미만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이 불가하므로 가까운 당행 영업점 또는 본점을 통한 문의 또는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시 숙지사항
민원제기 해당사항
투자자는 펀드 판매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판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허위표시 또는 투자에 중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표시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에측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적격 판매인력이 아닌 자가 펀드를 판매
그 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는 행위
민원처리 거부 가능사항
판매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원 대상 펀드의 거래명의가 당해 민원신고인 본인이 아닌 경우
민원 신고인이 실명,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조정,화해,소송 등이 종료된 사안 혹은 민사 조정 및 민사 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
민원 신고인이 민원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원 내용이 펀드 판매와 관련이 없는 경우
정부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득이 하게 발생한 사안인 경우
단순한 운용 수익률에 대한 불만사항
그 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는 행위
기타 업무에 지장을 주기 초래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꼭 확인해주세요!
입력한 닉네임과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접수내역 조회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닉네임과 비밀번호를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