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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사전채무조정 (Pre-workout) |
개인채무자회생 | 개인파산및면책 |
제주은행 자체신용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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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2개이상 다중채무자 (단일채무 불가하며 1개 이상 금융기관에 연체등록) | 2개이상 다중채무자 | 개인채무자로서 장래계속적인 수입이 있는자 |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진자 중 최저생계비이하의 소득자나 무소득자 | 당행단독채무자 |
채무조정 대상채무 |
신용회복협약 가입금융기관 채무중 담보 및 무담보채무 | 좌동 | 금융기관 채무뿐아니라 사채포함 모든채무 | 좌동 | 제주은행의 모든채무 (대출 및 신용카드대금) |
채무금액 | 5억이하 | 좌동 |
무담보채무5억이하 담보채무10억이하 |
제한없음 | 5천만원이하 |
연체기간 | 3개월이상 | 1~3개월 미만 | 1개월이상 | 지급불능상태면 언제나가능 | 3개월이상 |
신청기간 | 언제나 신청가능 | '09년4월~'13년4월 | 언제나 신청가능 | 언제나 신청가능 | 언제나 신청가능 |
지원방법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하여 장기저리의 분할상환으로 전환 | 좌동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면책 |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변제책임 면제 | 채무원금에 대하여 최장8년까지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며 연체이자 최고 80%까지 감면 |
채무조정 | 기본적으로 원금감면 없음(단,상각채권 원금 50%감면) | 원금감면없음 | 변제계획 이행후 잔존채무 면책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 | 원금감면없음 |
상환기간 | 최장8년(96개월) |
무담보 최장 10년 담보 최장 20년 |
3년 ~ 5년 | 면책 후 채무면제 | 최장8년(96개월) |
채무자 동의요건 |
채권액 기준으로 담보채권 2/3이상,무담보채권 1/2이상 | 좌동 | 최저생계비이상의 수입 및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됨 | 지급불능인 개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명의이전한 적이 없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미치지 못할경우 | 자체 시행기준에 부합한자 |
신청방법 | 채무자가 구비서류(신청서, 주민등록등본,소득증빙서류 등)를 갖추고 신청가능 | 좌동 | 채무자가 혹은 변호사, 법무사를 통하여 법원에 신청가능 | 채무자가 혹은 변호사, 법무사를 통하여 법원에 신청가능 | 제주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
신청비용 | 위원회에서 정한 신청접수비 | 좌동 | 인지세 및 송달료와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 인지세 및 송달료와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 신청비용 없음 |
불이행시 (실효시) |
채무조정전 채무내용으로 환원 (연체정보 재등록) | 좌동 | 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 원상복귀(기각, 불허가,취소결정 등) | 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 원상복귀(기각, 불허가,취소결정 등) | 신청전 이전 조건으로 환원 |
장점 |
1.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며 저비용 2.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절차 안내가 잘이루어짐 |
1.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됨(채무액 범위가 넓고, 사채도 포함) 2.법적으로 면책되므로 강력함 |
신청절차 간소하며 신속함 | ||
단점 |
1.신청대상 요건이 까다롭고 신청가능한 채무금액이 제한적임 2.채무조정에서 원금 감면은 어렵고 대상자가 한정됨 3.협약외 가입 금융기관외의 사채에 대하여는 조정 불가능 |
1.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의 불이익 및 면책불허가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 | 다중채무자신청불가 | ||
시행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제주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