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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부당·과장광고 신고
대출모집인 부당 · 과장광고 신고 안내
향토기업인 제주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의 부당 · 과장광고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 하고자 대출모집인 부당 ·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접하신 대출모집인의 부당(허위) · 과장광고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조치 하겠으며 접수된 내용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 고객님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해 드리오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기업인 제주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을 이용한 대출모집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출모집인의 부당(허위) ·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신고대상 행위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 광고
해당 금융기관 외에 대부업자 등 제3의 대출기관과 연계하여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여타 대출기관의 후순위대출 금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최대 대출가능금액을 전단지에 명시
'제2금융권 등을 통한 후순위대출 가능’ 등의 문구 등
사업자대출을 내세운 허위 과장광고
사업자로서 자금용도가 사업목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한 대출한도를 마치 모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 처럼 광고 등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전단지 배포
금융기관 지점 또는 직원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명칭 사용
고객으로부터의 별도 수수료 징수
피라미드식 다단계 모집행위 등
서면접수 : (63083)제주 제주시 1100로 3351 (노형동) 제주은행 여신지원부
전화접수 : 064)720-0174~8
팩스접수 : 064) 720-0182
제주은행 모든 영업점 대출창구에서도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려면 아래 사항을 입력해 주십시오.
만 14세미만 고객 이용안내
만 14세미만의 고객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정보 활용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만14세미만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이 불가하므로 가까운 당행 영업점 또는 본점을 통한 문의 또는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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