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부당 · 과장광고 신고 안내

  • 향토기업인 제주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의 부당 · 과장광고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 하고자 대출모집인 부당 ·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접하신 대출모집인의 부당(허위) · 과장광고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조치 하겠으며 접수된 내용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 고객님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해 드리오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토기업인 제주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을 이용한 대출모집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출모집인의 부당(허위) ·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신고대상 행위

  •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 광고
  • 해당 금융기관 외에 대부업자 등 제3의 대출기관과 연계하여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 여타 대출기관의 후순위대출 금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최대 대출가능금액을 전단지에 명시
    • '제2금융권 등을 통한 후순위대출 가능’ 등의 문구 등
  • 사업자대출을 내세운 허위 과장광고

    • 사업자로서 자금용도가 사업목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한 대출한도를 마치 모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 처럼 광고 등
  •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전단지 배포
  • 금융기관 지점 또는 직원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명칭 사용
  • 고객으로부터의 별도 수수료 징수
  • 피라미드식 다단계 모집행위 등
  • 서면접수 : (63083)제주 제주시 1100로 3351 (노형동) 제주은행 여신지원부
  • 전화접수 : 064)720-0174~8
  • 팩스접수 : 064) 720-0182
  • 제주은행 모든 영업점 대출창구에서도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려면 아래 사항을 입력해 주십시오.

만 14세미만 고객 이용안내

  • 만 14세미만의 고객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정보 활용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만14세미만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이 불가하므로 가까운 당행 영업점 또는 본점을 통한 문의 또는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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