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보기 안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화면의 확대/축소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 빠르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비상금 대출 (마이너스통장)
최소 50만원 ~ 최대 3백만원 이내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지세 : 없음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없음)
보험료 : 있음(대출금리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추가 부담 없음)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보증보험증권 담보
최저 연 5.77% ~ 최고 연 16.25 %
| 금리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적용금리 |
|---|---|---|---|---|
| 금융채 6개월물 | 2.90% | 3.07% ~ 13.35% | 최대 0.2% | 5.77% ~ 16.25% |
*실적인정예금과목(정기예금, 정기적금, 재형저축, 상호부금, 청약부금)
*대출신청 시점에 요건 충족된 경우에만 3개월간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1개월 단위로 이행 여부 확인하여 우대금리 반영되며 미 이행시 금리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 대출기간 중 예적금 해지로 요건 미충족 시 금리 인상됩니다.)
*단, 요건 미충족 고객이 대출실행 이후 예적금 신규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불가합니다.
| 연체금리 | 15.00% |
|---|---|
| 연체가산이율 | 3.00%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 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 「신용정보 관리규약」 에 의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ㆍ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ㆍ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ㆍ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ㆍ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ㆍ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ㆍ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를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 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소득 및 부채수준에 따라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상기 대출조건은 당행 대출한도 소진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승인 후 고객님의 신용정보 변경 시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의 대출 신청 결과는 당일만 유효합니다.
• 제주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또는 진행 중인 대출신청 건이 있는 경우, 모바일 대출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약정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만기 도래시 고객님의 신청 및 은행 내규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기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시게 될 수 있으며, 또는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 여신 거래 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금리가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2)를 말합니다.
※단, 정책자금대출·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정책자금대출·집단대출 등)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비상금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