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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비상금대출

비상시에 빠르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비상금 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

최소 50만원 ~ 최대 3백만원 이내

거래방식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똑똑한 금융 습관의 시작 스마트금융계산기로 쉽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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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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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비상시에 빠르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비상금 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대상
  • 재직 및 소득 제한없이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고객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제외대상
ㆍ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있는 고객
ㆍ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있는 고객
ㆍ당행 연체대출금 보유 이력이 있는 고객
ㆍ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있는 고객
대출기간
대출한도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 발급 한도에 따라 차등하여 자동 적용
거래방법
가입
원금ㆍ이자 상환방법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
ㆍ대출받는 금액(원금)을 대출기간종료 시 원금에 대한 금액을 전액 상환
ㆍ대출 기간 중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
ㆍ대출기간 종료 전 전액 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언제든 소액을 상환해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음
  •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을 줄이면 매달 납부하는 이자도 낮아져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음
인지세 및 기타비용

인지세 : 없음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없음)

보험료 : 있음(대출금리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추가 부담 없음)

거래방식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채권보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보증보험증권 담보

기준일 2025-12-22 (연%, 세전)
대출금리

최저 연 5.77% ~ 최고 연 16.25 %

대출금리
금리구분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적용금리
금융채 6개월물2.90%3.07% ~ 13.35%최대 0.2%5.77% ~ 16.25%
ㆍ적용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6개월물) + 가산금리 - 우대금리
ㆍ최저금리 기준 : 서울보증보험 내부신용등급 1등급, 대출기간 1년, 대출기간 1년, 대출금액 3백만원, 우대금리 최대(0.2%)
ㆍ최고금리 기준 : 서울보증보험 내부신용등급 10등급, 대출기간 1년, 대출금액 3백만원, 우대금리 없음(0%)
ㆍ적용금리 산출이 13.5% 초과시, 최고 13.5%를 적용합니다.
ㆍ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하는 고객등급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연장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음.
ㆍ마이너스통장은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주기 : 매일)
ㆍ금리조건은 거래조건변경, 고시금리변경, 대내외 규제 및 제한사항 변경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음
ㆍ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ㆍ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은행거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ㆍ탐나는J통장 우대혜택 중 대출금리우대사항은 본 상품에 적용되지 않음
ㆍ자세한 금리감면요건은 '우대금리요건' 확인 필수
ㆍ비상금 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대출로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계산방법
ㆍ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이자납입시기
일정주기(매월 후취)마다 이자를 납입
*휴일에 제주은행 ATM기기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납입 가능
우대금리
  • 거래실적 우대금리(최고 연 0.2%)
    • 전월 모바일앱뱅킹 월 1회 이상 로그인 0.1%
    •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간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1개월 단위로 이행 여부 확인하여 우대금리 반영되며 미 이행시 금리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당행 예적금 상품 보유(계약기간 1년 이상, 30만원 이상) 0.1%
    • *실적인정예금과목(정기예금, 정기적금, 재형저축, 상호부금, 청약부금)
      *대출신청 시점에 요건 충족된 경우에만 3개월간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1개월 단위로 이행 여부 확인하여 우대금리 반영되며 미 이행시 금리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 대출기간 중 예적금 해지로 요건 미충족 시 금리 인상됩니다.)
      *단, 요건 미충족 고객이 대출실행 이후 예적금 신규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불가합니다.


연체금리
연체금리 안내
연체금리 15.00%
연체가산이율 3.00%
  • 연체이자율 : 차주별 적용금리 + 3%의 연체이자율이 적용
    • 최대 15%의 연체 이자 발생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 이자에 대해 연체 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 잔액에 연체이자를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만기 경과 후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 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 「신용정보 관리규약」 에 의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유의사항
ㆍ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ㆍ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제주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ㆍ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방법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ㆍ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대출기한은 1년이며?최대 10년까지 1년 단위로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ㆍ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ㆍ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ㆍ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ㆍ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ㆍ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는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ㆍ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ㆍ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ㆍ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ㆍ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ㆍ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ㆍ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ㆍ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를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 확인사항

•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 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소득 및 부채수준에 따라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상기 대출조건은 당행 대출한도 소진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승인 후 고객님의 신용정보 변경 시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의 대출 신청 결과는 당일만 유효합니다.
• 제주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또는 진행 중인 대출신청 건이 있는 경우, 모바일 대출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기간 중 확인사항

대출 약정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도래시 확인사항

• 대출 만기 도래시 고객님의 신청 및 은행 내규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기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시게 될 수 있으며, 또는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 여신 거래 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금리가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2)를 말합니다.
※단, 정책자금대출·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정책자금대출·집단대출 등)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비상금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2-1044호 [심의일자: 2025-12-29 / 유효기간: 2025-12-29 ~ 2026-12-31]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