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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엘리트론(비대면-은행선정)

제주은행이 선정한 우량기업 임직원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공공기관/금융기관/의료기관/은행지정업체)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마이너스 통장 : 최대 1억원

대출대상

대상기업체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자

똑똑한 금융 습관의 시작 스마트금융계산기로 쉽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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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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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제주은행이 선정한 우량기업 임직원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공공기관/금융기관/의료기관/은행지정업체)
대출대상

ㆍ만 19세 이상 내국인

ㆍ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입 중인 고객

ㆍ재직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기준으로 산출

ㆍ연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입확인서의 납부보험료로 추정

ㆍ당행 차주등급 1~6등급

ㆍ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기간
ㆍ만기일시상환대출 : 1년
ㆍ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5년 이내
※ 만기일시상환대출인 경우 대출기간 종료전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함
대출한도
※ 개인의 신용, 상환능력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은행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한 한도로 차등 적용합니다.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100만원 이상
원금ㆍ이자 상환방법
ㆍ만기일시상환대출: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
ㆍ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대출받는 금액(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금액을 납부 / 원금을 일부상환하게 되어 매달 납부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음 / 매달 납부하는 원금 외에 추가로 소액 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언제든 소액을 상환해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음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을 줄이면 매달 납부하는 이자도 낮아져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음

인지세 및 기타비용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없음(비과세)
  • 대출을 받기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거래 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과세문서작성에 따른 비용)
  •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과 50%씩 부담
    대출구분 인지세 인지세부담
    은행 고객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초과 ~ 1억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초과 ~ 10억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 시행일:2016년3월2일

필요서류
  • 공인인증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스크래핑으로 서류 징구 생략)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스크래핑으로 서류 징구 생략)

대출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해당기관에서 제주은행으로 직접 팩스를보내줍니다.

  • 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보내실곳
    웹팩스 : 0505-720-0183(제주은행 스마트금융센터)
채권보전

무보증

기준일 2024-05-28 (연%, 세전)
일시상환대출

최저 연 5.36% ~ 최고 연 6.40 %

일시상환대출
금리구분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적용금리
금융채6개월3.53%2.33~2.87%0.5%5.36~6.4%
분할상환대출

최저 연 5.36% ~ 최고 연 7.19 %

분할상환대출
금리구분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적용금리
금융채6개월3.53%2.33~3.66%0.5%5.36~7.19%
※ 마이너스통장 선택 시 적용금리가 연 0.5% 가산됨
※ 일정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임(주기:6개월)
- 마이너스통장은 매일 금리가 변경됨
※ 위 금리조건은 거래조건변경, 고시금리변경, 대내외 규제 및 제한사항 변경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거래실적에 의한 최대 우대금리(1.0%)
우대금리 안내
우대조건 금리
급여이체 또는 연금수급이체 실적 보유 0.2%
아파트관리비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 0.1%
최근 3개월 제주은행신용카드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1%
모바일앱뱅킹 월 1회이상 로그인 0.1%
우량 차주등급 대상 우대(1등급 0.5%, 2-3등급 0.1%) 0.1~0.5%
  • 거래실적 등 우대금리 적용시 최대 우대 가능 금리는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우대금리 항목 중 '우량 차주등급 대상 우대'는 당행 내부 신용평가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등급으로 외부신용평가사(KCB,NICE)의 신용 등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주등급은 대출 신청 시에 확정되므로 대출기간 중 변동되지 않습니다.
    • 우량차주등급 대상 우대(감면)금리는 신규시점에만 적용되며, 연장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우대금리 항목은 대출실행 시 사전충족 혹은 대출실행일이 포함된 월까지 충족하여야 하며 최초 우대금리 적용기간 이후 이행여부를 매월 소급확인하며 미이행시 금리가 인상될 수 있음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및 우대금리가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은행거래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탐나는J통장 우대혜택 중 대출금리우대사항은 본 상품에 적용되지 않음
    • 자세한 금리감면요건은 '우대금리요건' 확인 필수
연체금리
연체금리 안내
연체금리 15.00%
연체가산이율 3.00%

연체이자율 : 최고 연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율)

  • 연체가산이율은 연3%를 적용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 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자를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 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이용 중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등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되었을시, 그에 맞는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의 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만기 경과 후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 「신용정보 관리규약」 에 의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우대금리 요건안내
  • 급여이체 또는 연금수급계좌 실적보유 (신규포함)
    • 일정금액이상 급여이체 거래 시 본인의 제주은행 통장으로 재직중인 회사(업체, 기관)의 급여를 입금받는경우 또는 급여이체 신규 예정인 고객

      급여이체 인정기준

      • 제주은행 급여이체 : 제주은행 창구(급여이체 기관코드 등록)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메뉴를 통하여50만원이상 이체되는 경우
      • 타행 급여이체 : 타행환, 전자금융(오픈뱅킹 제외) 등을 통하여 거래적요란에급여,월급,봉급,수당,상여,성과금,급료,보너스,보로금,salary,bonus,pay 등으로 표시되어 제주은행통장으로 월50만원 이상 이체되는 경우
      • 타행환, 전자금융(오픈뱅킹 제외) 등을 통하여 지정급여일 ±1영업일내에 월50만원 이상이체되는 경우
  • 최근 3개월 신용카드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 본인의 제주은행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최근 3개월 이내를 합산하면 50만원 이상인 경우

    사용실적은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를 합산한 금액

    위 실적의 확인은 카드를 이용한 날이 아닌, 제주은행에서 카드매출전표를 접수한시점

  • 공과금 자동이체(아파트 관리비 포함)
    • 제주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공과금을 자동납부주) 하고 있는 경우
      주)자동납부 : GIRO,FIRM,CMS,스쿨뱅킹,아파트뱅킹
  • 모바일뱅킹 매월 1회 이상 로그인 시
    • 모바일뱅킹 전월 1회 이상 로그인을 한 경우

    모바일뱅킹 : JBANK앱(웹뱅킹 및 인터넷뱅킹 제외)

  • 우량 차주등급 대상 금리우대 추가 적용(1등급 0.5%, 2-3등급 0.1%)
    • '우량 차주등급'은 당행 내부 신용평가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등급이며, 금리우대는 신규시점에만 적용
적용금리 계산방법

ㆍ적용금리 계산방법 :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 차감

ㆍ기본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ㆍ가산금리 : 직군별, 차주등급별, 대출기간별 상이

    - 유동성한도대출 : 기준고시금리 + 0.5%

      → 유동성한도대출에 대하여 시장금리부 변동금리 적용시에는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각 금리기준물 고시금리를 매일 해당잔액에 대하여 변경하여 적용한다.

유의사항
대출취급 시, 고객님 부담으로 인지세(50%)의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끝났음에도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여신거래 약정 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 및 개인 신용도에 따른 기한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시게 될 수 있으며,기간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승인 후 개인정보의 변동(신용등급,재무상황,계약조건 등)이 생길 경우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의 대출신청은 통합하여 1일 1회, 3개월 5회 가능하며, 대출신청결과는 당일만 유효합니다.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간의 상계나 법적 절차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모바일대출을 신청했거나, 제주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또는 진행중인대출신청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상담했던 영업점에서 종료 후 가능)
예금의 구속행위 근절조치에 의하여, 고객님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펀드, 신탁, 예금그리고 적금 상품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2 「대출계약 철회」에 따라 서면,전화 등을 통해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이며,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입니다.
대출실행은 서류심사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서류심사시간 : 평일 09시 ~ 17시
대출계약철회권
ㆍ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ㆍ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ㆍ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ㆍ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ㆍ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는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ㆍ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대출상담 및 대출실행시간
ㆍ서류심사시간 : 평일 09시 ~ 17시
ㆍ대출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ㆍ대출실행은 서류심사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ㆍ대출진행 시 대출전문상담직원의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여 약 5일 정도의 진행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ㆍ기타 궁금한사항은 고객센터 1588-0079로 문의바랍니다.
- 평일(영업일) 09시 ~ 18시, 단, 공휴일 제외
이자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납입시기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휴일에 제주은행 ATM기기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납입 가능

알림
  • 대출 만기경과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등에 의한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제주은행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대출상품의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나 대출조건, 당행의 금리변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채무자는 은행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 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도 은행에서 정한연장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방문/고객센터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만기 도래시 거래상태, 신용상태, 담보평가 등에 의하여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교부됩니다.
  •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단, 분할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2-013호 [심의일자: 2023-01-12 / 유효기간: 2023-01-12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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