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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김만덕나눔 적금

제주의 가치인 김만덕 수눌음 정신을 발현해 낼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

가입기간

12개월, 24개월

가입금액

최소 1천원 이상

최대 월 100만원 이하(천원 단위)

똑똑한 금융 습관의 시작 스마트금융계산기로 쉽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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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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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금액(비과세)
만기금액(일반과세)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금액
※ 월간 납입한도 100만원 이하
가입기간
12개월, 24개월
거래방법
가입
해지
원금/이자 지급 방법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원금과 해지시점까지의 이자를 지급
일대일 매칭 기부금 출연

이 예금 만기시 세금 납부 후 이자의 3.0%를 은행 재원으로 조성하여 (재)김만덕 재단 등으로 기부금 출연

중도해지 예금인 경우 은행은 기부금 출연 하지 않음

자동이체

제주은행 통장에서 이체되는 매월 자동이체 선택시 이체 지정일에 이체금액이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 처리하며, 매주 자동이체 및 매일 자동이체를 선택하였을 경우 이체 금액이 미달하면 이체처리 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방법

은행창구 방문 및 비대면채널(JBANK, JWEB)에서 해지 가능

비대면채널로 해지하는 경우, 원금 및 이자(세금 공제 후) 전액은 고객이 신청하는 연결계좌(유동성 모계좌)로만 입금 가능

온라인에서 가입한 상품인 경우 온라인으로 해지 가능, 영업점에서도 실명 확인 후 해지 가능

자동해지 가능, 일부해지 불가

재예치

해당사항없음

만기예상금액

최고금리 적용시 - 월 100만원 씩 24개월 납입 시 세전 25,250,000원(세부사항 변동 가능)

기본금리 적용시 - 월 100만원 씩 24개월 납입 시 세전 24,875,000원(세부사항 변동 가능)

기준일 - (연%, 세전)
최고금리
기본금리
기본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12개월(만기) 2.90%
24개월(만기) 3.10%
※ 신규 시 적용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본이자율은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우대금리
아래 1, 2, 3 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고 연 1.50% 우대함
우대금리 안내
우대조건 금리
기부금 출연 신청고객 1.0% 우대(가입시 제공)
김만덕 나눔 적금 추천인 0.3% 우대(만기시 제공)
미성년자, 고령자 0.2% 우대(가입시 제공)
아래 1, 2, 3 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고 연 1.50% 우대함
  • 기부금 출연 신청고객 - 1.0% 우대(가입시 제공)
    • 이 적금 만기시 세금 납부 후 이자의 3.0%를 (재)김만덕 재단 등으로 기부금 출연 신청한 고객(단, 중도해지 예금인 경우 기부금 출연 하지 않음.)
  • 김만덕 나눔 적금 추천인 - 0.3% 우대(만기시 제공)
    • 신규 가입시 제공하는 추천인 번호를 타인이 본 상품 가입시 입력할 경우 입력자와 피추천인 각각 우대되며 추천인 번호 입력 우대 적용 가능 기간은 계좌 해지전 까지 가능함.
    • 추천인은 1인에 한해서 적용되며, 개인고객에 한함.
  • 미성년자, 고령자 - 0.2% 우대(가입시 제공)
    • 이 적금 가입 고객이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경우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1개월 미만 0.1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11개월 이상 기본이자율 주1)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주)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김만덕나눔적금 기본 이자율

중도해지금리 기본이미지

만기 후 금리
만기 후 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만기 후 1개월 이내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의 50%
(단, 최저금리0.1%)
만기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의 25%
(단, 최저금리0.1%)
만기 후 3개월 초과 0.10
주) 예금일(자동재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일반)정기적금 기본 이자율

만기후금리 기본이미지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하여 지급(2년 기준)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ㆍ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기준일 - (연%, 세전)
기본금리
※ 신규 시 적용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본이자율은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ㆍ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이용제한 사항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기간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양도 및 담보제공
이 통장의 양도는 불가하며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질권설정이 가능합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범위 95%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 절차 안내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유의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2-882호 [심의일자: 2024-08-05 / 유효기간: 2024-08-05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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