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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jBANK 저금통적금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출금계좌의 자투리 금액을 매일 자동으로 적립되도록 설계된 비대면 전용 자유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1인1계좌)

인터넷가입시 비거주자 제외

가입금액

최고 50만원 이하

월 납입액 기준

똑똑한 금융 습관의 시작 스마트금융계산기로 쉽고 편리하게~

원씩 동안 % + % 적금에 저축하면?
원금 합계
+
세전 이자
세후 이자(일반과세/15.4%)
=
만기금액(비과세)
만기금액(일반과세)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예금종류
가입대상
단, 인터넷가입시 비거주자 제외
가입금액
월 납입액 기준
가입기간
6개월, 1년
거래방법
가입
원금/이자 지급 방법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원금과 해지시점까지의 이자 지급
만기예상금액

최고금리 적용시 - 월 50만원 씩 12개월 납입 시 세전 6,173,875원(세부사항 변동 가능)

기본금리 적용시 - 월 50만원 씩 12개월 납입 시 세전 6,105,625원(세부사항 변동 가능)

저축방법

이 예금의 저축 방법은 신규 시점 본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에서 1,000원, 10,000원, 100,000원 중 선택한 기준 금액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신규 익일부터 매일 절사되어 출금된 후 jBANK 저금통 적금으로 자동 입금이 되며,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최고거래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저축이 가능합니다.

신규 시점 선택한 절사 기준 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변경 가능 

이하 이 예금에 매일 절사출금되는 입출금계좌를 '자투리 출금계좌'로 지칭

기준일 - (연%, 세전)
최고금리
기본금리
기본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6개월(만기) 2.95%
12개월(만기) 3.25%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우대금리

아래 1, 2, 3, 4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고 연 2.10%p 우대함
단,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 해지한 계좌에 대하여 우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음

1. 자투리 출금계좌 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 가입일 익일부터 만기일 전전일까지 자투리 출금이체가 설정된 입출금통장 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시 <0.8% 우대>

2. 첫 거래 고객 or jBANK 저금통적금 1개월 내 재신규 : 예금 신규일 기준 과거 3개월간 당행 거치식 및 적립식 예금 미보유 고객 혹은 jBANK 저금통적금 만기 시점에서 1개월 내 재신규하는 고객 대상 <0.50% 우대>

3. 신규가입 시점에서 적금 목표금액 최소 30만원 이상 설정하고, 적금 신규일로부터 3개월 내 잔액이 목표금액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 획득 <0.50% 우대>

4. 추천인 우대금리 : 추천인 1인당 0.30%(최대 1인까지)

※ 신규 가입 시 제공하는 추천인 번호를 타인이 본 상품 가입 시 입력할 경우 입력자와 피추천인 각각 우대되며 추천인 번호 입력 우대 적용 가능 기간은 계약기간 1/2까지 가능함

※ 예금주 본인의 추천인 번호와 해지된 계좌의 추천인 번호는 사용불가

※ 1항, 3항, 4항의 우대 이자율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만기해지 시 해당 우대이자율을 지급하며 신규 시 해당 우대 이자율 적용이 표시되지 않음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1개월 미만 0.1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11개월 이상 기본이자율 주)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주)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jBANK 저금통 적금 기본이자율

중도해지금리 기본이미지

만기 후 금리
만기 후 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본이자율의 50%
만기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본 이자율의 25%
만기 후 3개월 초과 0.10

주)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

만기후금리 기본이미지

이자계산방법
입금건별로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예치일수)에 대하여 이자율로 계산하여 지급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기준일 - (연%, 세전)
기본금리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기간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사항없음
양도 및 담보제공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범위 95%내에서 가능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 절차 안내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방법

비대면채널(jBANK, 인터넷뱅킹)으로 해지 가능하며 영업점에서도 실명확인 후 해지 가능

비대면채널로 해지하는 경우, 원금 및 이자(세금 공제 후) 전액은 고객이 신청하는 연결계좌(유동성 모계좌)로만 입금 가능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당일까지 만기해지로 적용됩니다. ※만기가 휴일인 계좌를 前영업일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자동해지 가능, 자동재신규 불가

일부해지

만기일 전영업일까지 가능(최대 2회가능, 잔액 10만원 이상 금액까지) ※일부해지 금액의 이자는 선입선출법에 따르며 중도해지이자율로 지급

계약갱신 방법

해당사항 없음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기 적립식인 경우 연체 일수만큼 이연 일수 발생(만기일 변경)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2-1252호 [심의일자: 2023-12-28 / 유효기간: 2023-12-28 ~ 2025-12-27]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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