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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여 가입 및 해지 가능한 정기예금 상품
연 2.00%(12개월, 세전)
연 3.10%(12개월, 세전)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 적용 시 : 1,000만원 12개월 예치 시 세전 10,310,000원 (최고금리 적용 시, 세부사항 변동 가능)
기본금리 적용 시 : 1,000만원 12개월 신규 시 세전 10,200,000원 (기본금리 적용 시, 세부사항 변동 가능)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해지 가능
(단, 비대면채널에서 해지하는 경우 제주은행 유동성계좌 보유 고객에 한함)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 가능
자동재신규 가능
| 가입기간 | 금리 |
|---|---|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1.40% |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1.70% |
| 6개월이상 1년미만 | 1.90% |
| 1년이상 2년미만 | 2.00% |
| 2년이상 3년미만 | 1.85% |
| 3년만기 | 1.85% |
| 우대조건 | 금리 |
|---|---|
| 이 예금 상품을 디지털채널(jBANK,인터넷뱅킹)로 가입 시 | 0.3% 우대(가입시 제공) |
| 이벤트 조건 | 이벤트 금리 | 이벤트 적용 최고금리 |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70% | (최고)2.40%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65% | (최고)2.65%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0.50% | (최고)2.90% |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0.60% | (최고)3.10% |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0.45% | (최고)2.80% |
| 36개월 만기 | 0.45% | (최고)2.80% |
* 단, 자동재예치 대상 계좌는 이벤트 우대 이자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신규일로부터 만기하는 달 제외한 계약 기간의 1/2 이상 매월 jBANK 로그인 시 0.2%p 우대(만기시 제공)
* 단, 6개월 이상의 계약 기간에만 적용 가능(6개월 미만은 적용되지 않음)
예시) 계약기간이 8개월인 경우, 만기월을 제외한 7개월 중 4개월 이상 로그인 시,
계약기간이 7개월인 경우, 만기월을 제외한 6개월 중 3개월 이상 로그인 시,
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 만기월을 제외한 5개월 중 3개월 이상 로그인 시 인정
| 가입기간 | 금리 |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 11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주)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 1개월 미만 | 0.10% |
주)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J정기예금 기본이자율
| 가입기간 | 금리 |
|---|---|
| 만기 후 1개월 이내 |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 주)의 50% (단, 최저금리0.1%) |
| 만기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 주)의 25% (단, 최저금리0.1%) |
| 만기 후 3개월 초과 | 0.10% |
주) 예금일(자동재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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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 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