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하기 계산기

예적금

매일모아부금

여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적립하여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예금으로 소상인, 학생예금 등과 같이 매일매일 예치하여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가입기간

6개월이상 6년만기

일단위 또는 월단위

가입금액

100원 이상

똑똑한 금융 습관의 시작 스마트금융계산기로 쉽고 편리하게~

원씩 동안 % + % 적금에 저축하면?
원금 합계
+
세전 이자
세후 이자(일반과세/15.4%)
=
만기금액(비과세)
만기금액(일반과세)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예금종류
가입대상
법인(단체포함)
가입금액
매 입금별 100원 이상
*월 납입액은 최고거래금액 : 제한 없음
가입기간
월 단위
거래방법
가입
해지
원금/이자 지급 방법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원금과 해지시점까지의 이자를 지급
계약해지 방법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JBANK,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가능, 일부해지 불가

계약갱신 방법

자동예치는 신청고객에 한하며 만기일에 자동재예치됨

최초 가입일로부터 해제 요청시까지 최장 10년 동안 자동재예치 가능

재예치 신청할 경우 매 계약기간 만기일마다 만기일 전날까지의 세금 납부 후 원금과 이자를 직전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하여 자동으로 재예치

재 예치일은 최초 계약일 이후 매 계약기간이 지난 해당일로 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재 예치일로 함

만기예상금액

최고금리 적용시 - 월 100만원 씩 36개월 납입 시 세전 37,942,500원(세부사항 변동 가능)

기본금리 적용시 - 월 100만원 씩 36개월 납입 시 세전 37,776,000원 (세부사항 변동가능)

기준일 - (연%, 세전)
최고금리
기본금리
기본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6개월이상 1년미만 2.35%
1년이상 2년미만 2.65%
2년이상 3년미만 2.70%
3년이상 6년만기 2.80%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우대금리
우대금리 안내
우대조건 금리
탐나는J 사업자 통장 가입 또는 보유 고객이 매일모아부금 상품 가입 시 0.3%우대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1개월 미만 0.1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11개월 이상 기본이자율 주1)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주)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매일모아부금 기본이자율

중도해지금리 기본이미지

만기 후 금리
만기 후 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본이자율의 50%
만기 후 3개월 이내 기본 이자율의 25%
만기 후 3개월 초과 0.10
주)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정기적금 기본 이자율

만기후금리 기본이미지

이자계산방법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하여 지급(6년제 기준)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ㆍ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기준일 - (연%, 세전)
기본금리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ㆍ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기간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양도 및 담보제공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범위 95%내에서 가능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 절차 안내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유의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해지 서비스는 불가하며, 상품해지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시 불이익 : 중도해지시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며,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비거주자, 공동명의 계좌 및 임의단체 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 불가

잔액증명서 발급일에는 자동해지 및 자동 재예치 서비스 신청이 불가

입금계좌가 해지되거나 입금정지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 불가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2-399호 [심의일자: 2024-02-27 / 유효기간: 2024-02-27 ~ 2025-12-31]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