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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거래 , 일정기간 예금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드리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
연 1.5.%
(6개월, 세전)
연 6.00%
(6개월, 세전)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월100만원씩 6개월 납입 시 세전 6,105,000원 (최고금리적용시, 세부사항 변동 가능)
월100만원씩 6개월 납입 시 세전 6,026,250원 (기본금리 적용시, 세부사항 변동 가능)
제주은행 통장에서 이체되는 매월 자동이체 선택 시 이체 지정일에 이체금액이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 처리하며, 매주 자동이체 및 매일 자동이체를 선택하였을 경우 이체 금액이 미달하면 이체처리 되지 않습니다.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에서 해지 가능
(단, 비대면채널에서 해지하는 경우 제주은행 입출금 계좌 보유 고객에 한함)
자동해지 가능, 자동재신규 불가
해당사항없음
| 가입기간 | 금리 |
|---|---|
| 6개월(만기) | 1.50% |
1. 마케팅 수신동의 우대(2.00%)
① 신규가입 당일 동의 후 만기일까지 유지 시 제공 (단, 다음의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가. 문자메시지 동의(필수)
나. 앱푸시, 이메일, 전화, 우편 중 하나 이상 동의
② 기존 마케팅 수신 동의(1항의 충족조건 달성) 고객 또한 만기일까지 유지 시 제공
※ 휴일만기 전 영업일해지 시 마케팅 동의 여부는 해지일자 기준으로 판단
2. 퍼스트 고객 우대 (1.50%)
- 퍼스트 고객*인 경우 연 1.50% 우대이자율 제공
* 퍼스트고객 인정 기준
: 이 예금 가입일 3개월 전부터 가입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본인 명의의 제주은행 거치식, 적립식 예금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신규 또는 해지 거래(신규 취소 제외) 이력이 없는 경우
(예시) 2026.7.20. 가입일인 경우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기간 : 2026.4.20. ~ 7.19.
3. 제주은행 계좌 이용 자동이체 등록 고객 우대(1.00%)
- 이 예금 가입 후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당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전체 계약월수의 1/2이상을 자동이체로
납입하고 만기해지 한 경우
| 가입기간 | 금리 |
|---|---|
| 1개월 미만 | 0.10%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해당 적금 기본이자율1)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해당 적금 기본이자율1)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
1) 신규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퍼스트적금 기본이자율
| 가입기간 | 금리 |
|---|---|
| 만기일 이후 1개월 이내 |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1)의 50% (단, 최저금리 0.1%) |
| 만기일 이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1)의 25% (단, 최저금리 0.1%) |
| 만기일 이후 3개월 초과 | 0.10% |
1)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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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