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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여 가입 및 해지 가능한 정기예금 상품
연 2.60%(1년제, 세전)
연 3.30%(1년제, 세전)
영업점 창구 및 비대면 채널에서 해지 가능(단, 비대면채널에서 해지할 경우 당행 본인명의의 유동성 계좌로만 입금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가능
이 예금은 고객이 자동재신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자동재신규가 가능하며 최초 가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해지와 신규가 동시에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계좌 : 1개월 ~ 36개월 월단위 계좌에 한합니다.
적용이자율(기본금리 + 우대금리를 합산한 이자율)
자동재신규 이자율 : 만기일(자동재신규일)의 기간별 적용이자율
자동재신규 횟수 및 기간 : 재신규 등록된 계좌에 대해서는 재신규 횟수 제한없이 최초 가입일로부터 최장 3년이내 해지요청이 있을 때까지 계속 자동 갱신 처리됩니다.
통장표시 : 자동재신규 된 경우 통장에 해지 및 자동재신규 내용과 당초 관리번호가 표시됩니다.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됩니다.
원리금 자동재신규시 이자는 세금공제후 재신규 됩니다.
전화로 원금만 재신규요청시 이자의 입금은 반드시 제주은행의 본인 계좌에 한합니다.
최고금리 적용시 - 1,000만원 12개월 납입시 세전 10,330,000원 (세부사항 변동 가능)
기본금리 적용시 - 1,000만원 12개월 납입시 세전 10,260,000원 (세부사항 변동 가능)
가입기간 | 금리 |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1.80%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2.10% |
6개월이상 1년미만 | 2.50% |
1년이상 2년미만 | 2.60% |
2년이상 3년미만 | 2.50% |
3년만기 | 2.50% |
우대조건 | 금리 |
---|---|
이 예금 상품을 디지털채널(jBANK,jWEB,인터넷뱅킹)로 가입 시 | 0.3% 우대(가입시 제공) |
이벤트 조건 | 이벤트 금리 | 이벤트 적용 최고금리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80% | (최고)2.9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60% | (최고)3.00%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0.30% | (최고)3.30%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0.20% | (최고)3.30%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0.10% | (최고)3.10% |
36개월 만기 | 0.10% | (최고)3.10% |
* 단, 자동재예치 대상 계좌는 이벤트 우대 이자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신규일로부터 만기하는 달 제외한 계약 기간의 1/2 이상 매월 jBANK 로그인 시 0.2%p 우대(만기시 제공)
* 단, 6개월 이상의 계약 기간에만 적용 가능(6개월 미만은 적용되지 않음)
예시) 계약기간이 8개월인 경우, 만기월을 제외한 7개월 중 4개월 이상 로그인 시,
계약기간이 7개월인 경우, 만기월을 제외한 6개월 중 3개월 이상 로그인 시,
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 만기월을 제외한 5개월 중 3개월 이상 로그인 시 인정
가입기간 | 금리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11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주)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주)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J정기예금 기본이자율
가입기간 | 금리 |
---|---|
만기 후 1개월 이내 |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 주)의 50% (단, 최저금리0.1%) |
만기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 주)의 25% (단, 최저금리0.1%) |
만기 후 3개월 초과 | 0.10% |
주) 예금일(자동재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기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 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