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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출금계좌의 자투리 금액을 매일 자동으로 적립되도록 설계된 비대면 전용 자유적립식 상품
연 2.60%
(1년제, 세전)
연 4.70%
(1년제, 세전)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 적용시 - 월 50만원 씩 12개월 납입 시 세전 6,152,750원(세부사항 변동 가능)
기본금리 적용시 - 월 50만원 씩 12개월 납입 시 세전 6,084,500원(세부사항 변동 가능)
이 예금의 저축 방법은 신규 시점 본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에서 1,000원, 10,000원, 100,000원 중 선택한 기준 금액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신규 익일부터 매일 절사되어 출금된 후 jBANK 저금통 적금으로 자동 입금이 되며,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최고거래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저축이 가능합니다.
※ 신규 시점 선택한 절사 기준 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변경 가능
※ 이하 이 예금에 매일 절사출금되는 입출금계좌를 '자투리 출금계좌'로 지칭
제주은행 통장에서 이체되는 매월 자동이체 선택 시 이체 지정일에 이체금액이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 처리하며, 매주 자동이체 및 매일 자동이체를 선택하였을 경우 이체 금액이 미달하면 이체처리 되지 않습니다.
만기일 전영업일까지 가능(최대 2회 가능, 잔액 10만원 이상 금액까지)
일부해지 금액의 이자는 선입선출법에 따르며 중도해지이자율로 지급
해당사항없음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에서 해지 가능
(단, 비대면채널에서 해지하는 경우 제주은행 유동성계좌 보유 고객에 한함)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 가능
| 가입기간 | 금리 |
|---|---|
| 6개월(만기) | 2.30% |
| 12개월(만기) | 2.60% |
아래 1, 2, 3, 4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고 연 2.10%p 우대함
단,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 해지한 계좌에 대하여 우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음
1. 자투리 출금계좌 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 가입일 익일부터 만기일 전전일까지 자투리 출금이체가 설정된 입출금통장 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시 <0 8>
2. 첫 거래 고객 or jBANK 저금통적금 1개월 내 재신규 : 예금 신규일 기준 과거 3개월간 당행 거치식 및 적립식 예금 미보유 고객 혹은 jBANK 저금통적금 만기 시점에서 1개월 내 재신규하는 고객 대상 <0 50>
3. 신규가입 시점에서 적금 목표금액 최소 30만원 이상 설정하고, 적금 신규일로부터 3개월 내 잔액이 목표금액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 획득 <0 50>
4. 추천인 우대금리 : 추천인 1인당 0.30%(최대 1인까지)
※ 신규 가입 시 제공하는 추천인 번호를 타인이 본 상품 가입 시 입력할 경우 입력자와 피추천인 각각 우대되며 추천인 번호 입력 우대 적용 가능 기간은 계약기간 1/2까지 가능함
※ 예금주 본인의 추천인 번호와 해지된 계좌의 추천인 번호는 사용불가
※ 1항, 3항, 4항의 우대 이자율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만기해지 시 해당 우대이자율을 지급하며 신규 시 해당 우대 이자율 적용이 표시되지 않음
| 가입기간 | 금리 |
|---|---|
| 1개월 미만 | 0.10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 11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주)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 가입기간 | 금리 |
|---|---|
| 만기 후 1개월 이내 | 기본이자율의 50% |
| 만기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기본 이자율의 25% |
| 만기 후 3개월 초과 | 0.10 |
주)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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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