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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jBANK 저금통적금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출금계좌의 자투리 금액을 매일 자동으로 적립되도록 설계된 비대면 전용 자유적립식 상품

최저금리

연 2.60%

(1년제, 세전)

최고금리

연 4.70%

(1년제,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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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씩 동안 % + % 적금에 저축하면?
원금 합계
원
+
세전 이자
원
세후 이자(일반과세/15.4%)
원
=
만기금액(비과세)
원
만기금액(일반과세)
원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금액
월 납입액 기준
가입기간
6개월, 1년
거래방법
가입
해지
원금/이자 지급 방법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원금과 해지시점까지의 이자 지급
만기예상금액

최고금리 적용시 - 월 50만원 씩 12개월 납입 시 세전 6,152,750원(세부사항 변동 가능)

기본금리 적용시 - 월 50만원 씩 12개월 납입 시 세전 6,084,500원(세부사항 변동 가능)

저축방법

이 예금의 저축 방법은 신규 시점 본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에서 1,000원, 10,000원, 100,000원 중 선택한 기준 금액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신규 익일부터 매일 절사되어 출금된 후 jBANK 저금통 적금으로 자동 입금이 되며,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최고거래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저축이 가능합니다.

※ 신규 시점 선택한 절사 기준 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변경 가능 

※ 이하 이 예금에 매일 절사출금되는 입출금계좌를 '자투리 출금계좌'로 지칭

자동이체

제주은행 통장에서 이체되는 매월 자동이체 선택 시 이체 지정일에 이체금액이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 처리하며, 매주 자동이체 및 매일 자동이체를 선택하였을 경우 이체 금액이 미달하면 이체처리 되지 않습니다.

일부해지

만기일 전영업일까지 가능(최대 2회 가능, 잔액 10만원 이상 금액까지)

일부해지 금액의 이자는 선입선출법에 따르며 중도해지이자율로 지급

계약갱신방법

해당사항없음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에서 해지 가능

(단, 비대면채널에서 해지하는 경우 제주은행 유동성계좌 보유 고객에 한함)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 가능

기준일 - (연%, 세전)
최고금리
기본금리
기본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6개월(만기) 2.30%
12개월(만기) 2.60%
※ 신규 시 적용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본이자율은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우대금리

아래 1, 2, 3, 4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고 연 2.10%p 우대함
단,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 해지한 계좌에 대하여 우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음

1. 자투리 출금계좌 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 가입일 익일부터 만기일 전전일까지 자투리 출금이체가 설정된 입출금통장 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시 <0 8>

2. 첫 거래 고객 or jBANK 저금통적금 1개월 내 재신규 : 예금 신규일 기준 과거 3개월간 당행 거치식 및 적립식 예금 미보유 고객 혹은 jBANK 저금통적금 만기 시점에서 1개월 내 재신규하는 고객 대상 <0 50>

3. 신규가입 시점에서 적금 목표금액 최소 30만원 이상 설정하고, 적금 신규일로부터 3개월 내 잔액이 목표금액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 획득 <0 50>

4. 추천인 우대금리 : 추천인 1인당 0.30%(최대 1인까지)

※ 신규 가입 시 제공하는 추천인 번호를 타인이 본 상품 가입 시 입력할 경우 입력자와 피추천인 각각 우대되며 추천인 번호 입력 우대 적용 가능 기간은 계약기간 1/2까지 가능함

※ 예금주 본인의 추천인 번호와 해지된 계좌의 추천인 번호는 사용불가

※ 1항, 3항, 4항의 우대 이자율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만기해지 시 해당 우대이자율을 지급하며 신규 시 해당 우대 이자율 적용이 표시되지 않음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1개월 미만 0.1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11개월 이상 기본이자율 주)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주)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jBANK 저금통 적금 기본이자율

중도해지금리 기본이미지

만기 후 금리
만기 후 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본이자율의 50%
만기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본 이자율의 25%
만기 후 3개월 초과 0.10

주)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

만기후금리 기본이미지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하여 지급

기준일 - (연%, 세전)
기본금리
※ 신규 시 적용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본이자율은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이용제한 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 개인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기간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사항없음
양도 및 담보제공
이 통장은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범위 95%내에서 가능합니다.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 절차 안내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해지 서비스는 불가하며, 상품해지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시 불이익 : 중도해지시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며,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미성년자, 외국인, 비거주자, 공동명의 계좌 및 임의단체 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잔액증명서 발급일에는 자동해지 및 자동 재예치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금계좌가 해지되거나 입금정지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2-1036호 [심의일자: 2025-12-29 / 유효기간: 2025-12-29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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