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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쌓고 달마다 이자를 받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연 0.50%(5백만원 이하, 세전)
연 4.50%(5백만원 이하, 세전)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
불가능
·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 비대면 채널(JBANK)에서 가입한 경우 비대면 채널에서 해지(단, 예금잔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영업점에서도 실명확인 후 해지 가능
| 대상항목 | 우대혜택 |
|---|---|
| 전자금융수수료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
무제한 |
| 제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 무제한 |
| 제주은행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 (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
무제한 |
|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출금 및 이체수수료) |
월 10회 |
| 납부자 자동이체 / 타행 자동이체 | 월 5회 |
| 이벤트 조건 | 이벤트 금리 | 이벤트 적용 최고금리 |
|---|
| 가입기간 | 금리 |
|---|
| 가입기간 | 금리 |
|---|
| 구간 | 금리 |
|---|---|
| 5백만원 이하 | 0.50% |
| 5백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0.30%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0.10% |
| 1억원 초과 | 0.01% |
아래 우대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0.70% 제공
(단, 매일 최종 예금잔액 중 1억원 이하만 적용)
① 급여이체1) 실적 : 이 예금에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간 급여이체 합계가 50만원(또는 2개월 누적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생활비이체2) 실적 : 이 예금에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간 생활비 이체 합계가 30만원(또는 최근 2개월 누적 6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연금수급3) 실적 : 이 예금에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간 연금 입금합계가 10만원(또는 최근 2개월 누적 20만원)이상인 경우
④ 제주은행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실적 : 이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는 제주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전월 결제금액 합산이 10만원 이상인경우 (매입일 기준)
1)급여이체 인정 기준
- 당행 급여이체 : 당행 창구(급여이체 기관코드 등록)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메뉴를 통하여 50만원 이상 이체되는 경우
- 타행 급여이체 : 타행환, 전자금융 등을 통하여 거래적요란에 급여, 월급,봉급, 수당, 상여, 성과급, 급료, 보로금, pay, bonus, salary 등으로 표시되어 본 예금으로 50만원 이상 이체되는 경우
- 타행환, 전자금융 등을 통하여 지정급여일 ±1영업일내에 월 50만원 이상이체되는 경우
2)생활비이체 인정 기준
- 고객이 지정한 입금일 ±1영업일에 타행환 및 타행(납부자)자동이체 또는당·타행 전자금융을 통한 입금액이 30만원 이상 이체되는 경우
3)연금수급실적 인정 기준
- 입금 적요에 “연금”이라는 문구 기재(입금자 실명번호가 주민등록번호제외) 되는 경우 또는 GIRO, FIRM, CMS를 통하여 연금기관(국민연금,보훈연금 등)에서 1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예시(우대요건 충족한 경우)
매월 말일자 기준, 다음달 5일부터 다음 다음달의 4일까지 1개월 간 적용
예시 1) 1/1~1/31 기간 중 신규한 계좌의 우대금리 적용기간 : 2/5 ~ 3/4
예시 2) 3/1~3/31 기간 중 신규한 계좌의 우대금리 적용기간 : 4/5 ~5/4
대상 기간 : 2026.09.15 ~ 2026.12.31
금액 구간 : 매일의 최종 예금잔액 중 5백만원 이하
이벤트 우대금리 : 3.30%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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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