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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달리자 파킹통장

매일매일 쌓고 달마다 이자를 받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기본금리

연 0.50%(5백만원 이하, 세전)

최고금리

연 4.50%(5백만원 이하, 세전)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예금종류
가입대상
이 예금 가입일 직전(가입일 제외) 6개월 동안 당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보유이력
(해지포함, 신규취소 제외)이 없는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단, ① 거래중지좌, 휴면계좌는 미보유로 적용, ② 기존 거래고객의 경우 신규가입 및 이 예금으로의 전환 불가. )
가입금액
가입기간
거래방법
가입
해지
원금/이자 지급 방법
매월 네번째 토요일
기존계좌 전환

불가능

다른 계좌로 전환

불가능

계약해지 방법

·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 비대면 채널(JBANK)에서 가입한 경우 비대면 채널에서 해지(단, 예금잔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영업점에서도 실명확인 후 해지 가능

우대서비스
  • 우대요건
     - 이 예금의 전월 평균잔액 또는 종합통장대출 전월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우대기간
     -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달 5일부터 다음 다음달의 4일까지 1개월간 제공

  • 우대혜택
    우대혜택
    대상항목 우대혜택
    전자금융수수료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무제한
    제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무제한
    제주은행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
    (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무제한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출금 및 이체수수료)
    월 10회
    납부자 자동이체 / 타행 자동이체 월 5회
  • 기준일 - (연%, 세전)
    기본금리
    이벤트 우대금리
    이벤트기간 : ~
    이벤트 우대금리 안내
    이벤트 조건 이벤트 금리 이벤트 적용 최고금리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만기 후 금리
    만기 후 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기준일 - (연%, 세전)
    기본금리
    입출금 기본금리 안내
    구간 금리
    5백만원 이하 0.50%
    5백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0.30%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0.10%
    1억원 초과 0.01%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우대금리

    아래 우대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0.70% 제공

    (단, 매일 최종 예금잔액 중 1억원 이하만 적용)


    ① 급여이체1) 실적 : 이 예금에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간 급여이체 합계가 50만원(또는 2개월 누적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생활비이체2) 실적 : 이 예금에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간 생활비 이체 합계가 30만원(또는 최근 2개월 누적 6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연금수급3) 실적 : 이 예금에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간 연금 입금합계가 10만원(또는 최근 2개월 누적 20만원)이상인 경우

    ④ 제주은행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실적 : 이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는 제주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전월 결제금액 합산이 10만원 이상인경우 (매입일 기준)

     

    1)급여이체 인정 기준

    - 당행 급여이체 : 당행 창구(급여이체 기관코드 등록)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메뉴를 통하여 50만원 이상 이체되는 경우

    - 타행 급여이체 : 타행환, 전자금융 등을 통하여 거래적요란에 급여, 월급,봉급, 수당, 상여, 성과급, 급료, 보로금, pay, bonus, salary 등으로 표시되어 본 예금으로 50만원 이상 이체되는 경우

    - 타행환, 전자금융 등을 통하여 지정급여일 ±1영업일내에 월 50만원 이상이체되는 경우

     

    2)생활비이체 인정 기준

    - 고객이 지정한 입금일 ±1영업일에 타행환 및 타행(납부자)자동이체 또는당·타행 전자금융을 통한 입금액이 30만원 이상 이체되는 경우

     

    3)연금수급실적 인정 기준

    - 입금 적요에 “연금”이라는 문구 기재(입금자 실명번호가 주민등록번호제외) 되는 경우 또는 GIRO, FIRM, CMS를 통하여 연금기관(국민연금,보훈연금 등)에서 1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예시(우대요건 충족한 경우)

    매월 말일자 기준, 다음달 5일부터 다음 다음달의 4일까지 1개월 간 적용

    예시 1) 1/1~1/31 기간 중 신규한 계좌의 우대금리 적용기간 : 2/5 ~ 3/4

    예시 2) 3/1~3/31 기간 중 신규한 계좌의 우대금리 적용기간 : 4/5 ~5/4

    이벤트 우대금리

    대상 기간 : 2026.09.15 ~ 2026.12.31

    금액 구간 : 매일의 최종 예금잔액 중 5백만원 이하

    이벤트 우대금리 : 3.30%

    이용제한 사항
    미성년자의 경우 상품 해지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이 통장은 월중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5일부터 다음 다음달 4일까지 제공되는 추가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적용이 중단됩니다. (다시 이 통장의 월중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 있는 경우에 다음달 5일부터 우대적용이 재개됩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양도 및 담보제공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가능, 담보제공은 불가능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 절차 안내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유의해야할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안내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안내
    • 이 상품은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또는 목적 확인 증빙자료 제출에 따라 '일반계좌'로 신규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된 경우 제주은행 거래 또는 금융거래목적확인에 따라 '일반계좌'로 전환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거래한도
      • 영업점 창구 출금 : 1일 인출 300만원
      • ATM/CD : 1일 인출/이체 합산 100만원
      • 인터넷/모바일뱅킹 : 1일 이체 100만원
      비대면으로 개설(신규)한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기준
      • 모바일(비대면) : 아래 기준 중에서 요건이 충족이 될 경우, 익일에 직접 일반계좌 전환 신청 가능
        (※예외: 대출금 입금 확인 건은 자동 전환)
    • 대출금 입금 : 비대면 대출상품 실행 후 한도제한계좌로 대출금 입금되었을 때
      (단, 예금담보대출 실행시 자동 전환되나, 실행일 포함 5영업일 지난 다음 영업일에 한도제한계좌로 변경됨)
    • 공과금 자동이체 : 비대면 한도제한계좌 신규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직전 3개월 3회 이상 공과금 자동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었을 때
      • 공과금의 범위 : 지로, CMS, 스쿨뱅킹, 아파트뱅킹, 펌뱅킹(FB출금 실시간 출금은 대상 아님)
    • 적립식 이체 : 비대면 한도제한계좌 신규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제주은행 비대면 한도제한 입출금계좌에서 비대면으로 신규한 제주은행 적금계좌에 자동이체 등록하여 자동이체로 3회 정상 납입된 내역이 확인되었을 때
      (단, 적금 계좌 해지시 해지일로부터 3개월 까지 전환 가능)
    • 정기예금 보유 : 비대면으로 신규한 정기예금 신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단, 정기예금 계좌 해지시 해지일로부터 3개월 까지 전환 가능)
    • 환전거래 : 비대면 한도제한계좌 신규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직전 3개월 3회, 6개월내 5회 이상 비대면 환전 거래내역이 확인되었을 때
    • 제주카드 결제계좌 : 제주은행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로 이용하고 카드 신규 후 카드 결제대금이 결제일에 정상 출금한 내역이 1회 확인되었을 때
      (단, 선결제에 의한 결제 내역으로는 전환 불가)
    • 탑스 고객 : 제주은행 탑스클럽 클래식 등급 이상에 해당 되었을 때
    • 증권거래계좌 : 비대면 한도제한계좌 신규 후 3개월이 경과하고 누적하여 100만원 이상의 매매대금정산이 이루어졌을 때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2-1173호 [심의일자: 2026-09-14 / 유효기간: 2026-09-14 ~ 2027-12-31]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