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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정기예금(월이자지급식)

여유자금을 일정기간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수 있는 상품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금액

100원 이상

최고거래금액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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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원을 % + % 예금에 넣어두면?
원금 합계
+
세전 이자
세후 이자(일반과세/15.4%)
=
만기금액(비과세)
만기금액(일반과세)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금액
최고거래금액 제한없음
가입기간
월단위/일단위 가능
거래방법
가입
해지
원금/이자 지급 방법
ㆍ월이자지급식 : 매월 약정일에 이자를 지급.
계약해지 방법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가능, 일부해지 불가

비대면채널(JBANK,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가능(유동성계좌 보유 고객에 한함)

계약갱신 방법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자동재예치 불가

기준일 - (연%, 세전)
최고금리
기본금리
기본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1개월이상 3개월미만 1.8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95%
6개월이상 1년미만 2.10%
1년이상 2년미만 2.30%
2년이상 3년미만 2.40%
3년이상 5년만기 2.50%
※ 신규 시 적용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부 계약 기간별 이율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1개월 미만 0.1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11개월 이상 기본이자율 주1)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주1)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정기예금 기본이자율

중도해지금리 기본이미지

만기 후 금리
만기 후 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만기 후 1개월 이내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의 50%
(단, 최저금리0.1%)
만기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의 25%
(단, 최저금리0.1%)
만기 후 3개월 초과 0.10
주) 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

만기후금리 기본이미지

만기금리 산출근거
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

신규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
① 만기이자지급식 [이자계산 산식]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계약일수 ÷ 365
② 월이자지급식 [이자계산 산식]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계약월수 ÷ 12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ㆍ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기준일 - (연%, 세전)
기본금리
※ 신규 시 적용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부 계약 기간별 이율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ㆍ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기간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양도 및 담보제공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범위 95%내에서 가능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 절차 안내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해지 서비스는 불가하며, 상품해지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미성년자, 외국인, 비거주자, 공동명의 계좌 및 임의단체(개인)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잔액증명서 발급일에는 자동해지 및 자동 재예치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금계좌가 해지되거나 입금정지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2-293호 [심의일자: 2024-02-21 / 유효기간: 2024-02-2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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