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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제주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국군 장병으로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한 자에게 사회 진출시 학자금 및 취업 준비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하는데 적합한 적금 상품

가입대상

국군 장병

가입대상 하단 참고

가입기간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똑똑한 금융 습관의 시작 스마트금융계산기로 쉽고 편리하게~

원씩 동안 % + % 적금에 저축하면?
원금 합계
+
세전 이자
세후 이자(일반과세/15.4%)
=
만기금액(비과세)
만기금액(일반과세)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시점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자
가입금액
회차별 최소 1만원 이상 원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20만원 이하
단, 「장병내일준비적금」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20만원까지 저축가능
가입기간
이 적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 ~ 24개월 이내로 일단위로 하며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또는 소집해제)예정일로 합니다.
이 적금의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없음.
거래방법
가입
해지
원금/이자 지급 방법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원금과 해지시점까지의 이자를 지급
‘3:1 매칭지원금’이란?

‘3:1 매칭지원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귀지원금입니다.

3:1 매칭지원금은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급대상

이 적금 예금주로서 ‘1% 이자지원금’ 조건과 동일합니다.

단, 지급방법은 ‘1% 이자지원금’ 과는 달리 만기해지 후 복무구분에 따라 국방부(사회복무요원 외 대상자) 및 병무청(사회복무요원)에서 순차적으로 지급처리(만기해지일이 속한 해당분기의 익월 중) 합니다.

지급금액

`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금액 : 적립 납입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23년 납입한 금액 : 적립 납입 원금 + 은행이자소득 + 1% 이자지원금 합산 금액의 71%


`22년 납입한 금액 : 적립 납입 원금 + 은행이자소득 + 1% 이자지원금 합산 금액의 33%




알아두실 사항

  •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제한사항이 ‘1% 이자지원금’ 과 동일하므로 1% 이자 지원금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3:1 매칭지원금만 지급 불가합니다.
  • 3:1 매칭지원금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가 정책 및 법률 등의 변경 및 개정 내용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금액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3:1 매칭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3:1 매칭지원금의 지급은 만기해지 후 복무구분에 따라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서 순차적으로 (만기해지일이 속한 해당분기의 익월 중)지급처리 합니다.
  • 이 적금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신규일 기준으로 고객의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금 신규가 불가합니다.
자동이체

월 적립한도 이내에서 월별 자동이체 등록 가능

자동이체등록은 당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신청 가능

가입해지

자동해지 서비스 불가, 일부해지 불가

계약갱신 방법

해당사항 없음

부가혜택

* 만기시 예금주가 아래의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이자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만기계좌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의 일치

적금 만기 해지시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원본의 제출

만기 시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를 은행에 추후 재청구할 수 없음

통장발행

이 예금 가입시 통장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무통장 거래도 가능)

‘1% 이자지원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1% 이자지원금은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 1% 이자지원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지급대상

이 적금 예금주로서 아래 ①, ②, ③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①만기계좌②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하는 고객

법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변경될 경우는 예외로 적용합니다.

③계좌 해지할 때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주)원본 제출

※ 주)'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

  • 복무중인(전역전), 또는 복무하였던(전역후)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복무구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발급처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사회복무포털


지급금액 (단, 1% 이자지원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입금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실제 예치일수 : 입금일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임.

입금금액 건 별로 원미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부터 버림) 후 합산하여 원미만 절사

알아두실 사항

  • 중도해지 계좌는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적금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은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법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앞당겨진 고객은 제외
  •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만기 해지하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만기해지 할 때 반드시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원본을 영업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지원금은 국가(국방부,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가 정책 및 관련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 (연%, 세전)
최고금리
기본금리
기본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1개월이상 6개월미만 3.50%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00%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4.50%
15개월이상 24개월이내 5.00%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로 적용합니다.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1개월 미만 0.1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11개월 이상 기본이자율 주1)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주1)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제주은행 장병 내일 준비적금기본이자율

중도해지금리 기본이미지

만기 후 금리
만기 후 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만기 후 1개월 이내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의 50%
(단, 최저금리0.1%)
만기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의 25%
(단, 최저금리0.1%)
만기 후 3개월 초과 0.10
※ 주1)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해당적금]정기적금 기본이자율

만기후금리 기본이미지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12개월 기준)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ㆍ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기준일 - (연%, 세전)
기본금리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로 적용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ㆍ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양도가 불가합니다.
이 적금은 일부 해지 및 계약기간 변경은 불가하나,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범위 95%내에서 가능.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 절차 안내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율의 적용(세제 혜택)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1.1.1 시행)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계좌에 한하여,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 경우 소득세가 부과됨
비과세 혜택은 만기계좌에만 제공하며, 적금 신규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하지 않음)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이 예금 만기일이 불일치한 전역자인 경우에도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해지시에만 만기해지 적용됨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예금주 사망에 의한 상속해지시에는 비과세 적용하지 않음
유의사항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양도가 불가합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및 재정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약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이 적금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신규일 기준으로 고객의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금 신규가 불가합니다.

이 적금은 ‘제주은행’과 ‘국방부(병무청)’간 업무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적금을 한번이라도 만기 해지한 고객은 재 가입이 불가합니다.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이 불일치한 정상 전역자의 경우 반드시 적금 만기일 이후에 해지 해야만 만기해지가 적용되며, 적금 만기일 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적용됩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 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유의해야 할 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2-772호 [심의일자: 2024-05-30 / 유효기간: 2024-05-30 ~ 2025-12-31]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