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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장병으로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한 자에게 사회 진출시 학자금 및 취업 준비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하는데 적합한 적금 상품
국군 장병
가입대상 하단 참고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1 매칭지원금은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 지급방법은 ‘1% 이자지원금’ 과는 달리 만기해지 후 복무구분에 따라 국방부(사회복무요원 외 대상자) 및 병무청(사회복무요원)에서 순차적으로 지급처리(만기해지일이 속한 해당분기의 익월 중) 합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금액 : 적립 납입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23년 납입한 금액 : 적립 납입 원금 + 은행이자소득 + 1% 이자지원금 합산 금액의 71%
`22년 납입한 금액 : 적립 납입 원금 + 은행이자소득 + 1% 이자지원금 합산 금액의 33%
월 적립한도 이내에서 월별 자동이체 등록 가능
자동이체등록은 당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신청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불가, 일부해지 불가
해당사항 없음
* 만기시 예금주가 아래의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이자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만기계좌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의 일치
적금 만기 해지시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원본의 제출
만기 시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를 은행에 추후 재청구할 수 없음
이 예금 가입시 통장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무통장 거래도 가능)
1% 이자지원금은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 1% 이자지원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 법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변경될 경우는 예외로 적용합니다.
③계좌 해지할 때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주)원본 제출※ 주)'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복무구분 | 현역병, 상근예비역 |
의무경찰 | 해양의무경찰 |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
발급처 |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 사회복무포털 |
실제 예치일수 : 입금일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임.
입금금액 건 별로 원미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부터 버림) 후 합산하여 원미만 절사
가입기간 | 금리 |
---|---|
1개월이상 6개월미만 | 3.50%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 4.00% |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 4.50% |
15개월이상 24개월이내 | 5.00% |
가입기간 | 금리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11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주1)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가입기간 | 금리 |
---|---|
만기 후 1개월 이내 |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의 50% (단, 최저금리0.1%) |
만기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의 25% (단, 최저금리0.1%) |
만기 후 3개월 초과 | 0.10 |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양도가 불가합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및 재정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약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이 적금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신규일 기준으로 고객의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금 신규가 불가합니다.
이 적금은 ‘제주은행’과 ‘국방부(병무청)’간 업무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적금을 한번이라도 만기 해지한 고객은 재 가입이 불가합니다.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이 불일치한 정상 전역자의 경우 반드시 적금 만기일 이후에 해지 해야만 만기해지가 적용되며, 적금 만기일 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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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 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유의해야 할 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