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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상품 이 통장에 가입하고 수급금이 입금된 경우 수수료 면제혜택 제공
실명의 개인
※하단 참고
제한없음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해당사항없음
이벤트 조건 | 이벤트 금리 | 이벤트 적용 최고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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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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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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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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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미만 | 0.01 |
50만원 이상 | 0.01 |
5천만원 이상 | 0.01 |
구분 | 이자계산기간 | 이자지급일(원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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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예금 |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세 번째 토요일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고시이율로 계산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양도 및 질권설정은 불가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