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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제주 행복지킴이 통장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상품 이 통장에 가입하고 수급금이 입금된 경우 수수료 면제혜택 제공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하단 참고

가입금액, 가입기간

제한없음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예금종류
※ 기존계좌 전환 불가능
가입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수급자
③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
④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급여수급자
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등 수급자
⑦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
⑧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 현금급여 수급자
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피공제자나 그 유족[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252일)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나 그 유족]
⑪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자
⑫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제118조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수급권자
⑬「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수당 수급자
⑭「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지급대상자
(각 수급권자에 대한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자)
가입금액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긴급복지지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각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압류 금지 수급금(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급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긴급지원금,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특별 현금급여, 퇴직공제금, 아동수당, 노란우산 공제금, 자립수당,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에 한하여 입금 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거래방법
가입
해지
원금/이자 지급 방법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고시이율로 계산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우대서비스
  • 대상 고객 : 이 예금 통장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급여,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금, 긴급지원금,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특별현금 급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공제자나 그 유족, 아동수당 수급금, 노란우산 공제금,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수당,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이 입금된 고객
  • 우대 기간 :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당월에 해당 수급금이 입금된 경우, 익월 16일부터 익익월 15일까지 1개월간 우대혜택 제공
  • 우대혜택
    •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의 당행 및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단, 타행간 자동이체 수수료(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는 면제 불가
    • CD/ATM 이용수수료 면제
      당행 CD/ATM을 이용한 당행계좌의 마감 후 당행이체 및 당행계좌의 마감 후 인출 시 수수료 면제. (단, 전자금융수수료와 CD/ATM 이용수수료 면제는 합산 하여 월30회로 제한)
연계·제휴 서비스 내용

해당사항없음

기준일 - (연%, 세전)
기본금리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영업점에 고시한 금액별 해당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이벤트 우대금리
이벤트기간 : ~
이벤트 우대금리 안내
이벤트 조건 이벤트 금리 이벤트 적용 최고금리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만기 후 금리
만기 후 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기준일 - (연%, 세전)
기본금리
입출금 기본금리 안내
구간 금리
50만원 미만 0.01
50만원 이상 0.01
5천만원 이상 0.01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영업점에 고시한 금액별 해당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자지급방법
구분 이자계산기간 이자지급일(원가일)
저축예금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세 번째 토요일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자계산방법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고시이율로 계산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거래중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 제한 
  • ① 예금잔액이 10,000원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②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③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긴급복지지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아동복지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각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에 한하며 그 이외의 자금은 입금 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는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입금은 수급금에 한한다.)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 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이 예금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양도 및 질권설정은 불가합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2-270호 [심의일자: 2024-02-21 / 유효기간: 2024-02-21 ~ 2025-12-31]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