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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정기예금으로 신규(또는 추가입금, 회전기간 시작일)시점의 시장실세금리에 연동하며, 한 통장에서 여러 건의 정기예금을 입금, 분할인출, 해지할 수 있으며 만기일에 내점없이 자동재신규가 가능한 다기능 종합통장식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제한없음
100만원 이상 제한없음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가능, 일부해지 불가
비대면채널(JBANK,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가능(유동성계좌 보유 고객에 한함)
개념 : 전화 또는 신청서에 의해 사전에 고객과 약정함으로써 예금 만기일에 고객의 내점없이 최초 가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해지와 신규가 동시에 처리되는 것을 말함
대상계좌 : 1개월~36개월 월 또는 일단위 고정금리형 계좌에 한함
적용이자율 : 자동재신규 이자율 -> 만기일(자동재신규일)의 기간별 기본이자율
자동재신규 횟수 및 기간 : 재신규 등록된 계좌에 대해서는 재신규 횟수 제한없이 최초 가입일로부터 최장 10년이내(단, 공휴일 및 금융휴무일 제외) 해지 요청이 있을 때까지 계속 자동갱신 처리됨
통장표시 : 자동재신규 된 경우 통장에 해지 및 자동재신규 내용과 당초 관리번호가 표시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됨
원리금 자동재신규시 이자는 세금공제 후 재신규 된다 → 전화로 원금만 재신규 요청시 이자의 입금은 반드시 본인계좌에 한함
월 1,000만원씩 12개월 납입시 세전 10,295,000원 (최고금리적용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월 1,000만원씩 12개월 납입시 세전 10,285,000원 (기본금리적용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가입기간 | 금리 |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2.40(2.35)%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2.50(2.45)% |
6개월이상 1년미만 | 2.65(2.60)% |
1년이상 2년미만 | 2.85(2.80)% |
2년이상 3년미만 | 2.95(2.90)% |
3년만기 | 3.05(3.00)% |
가입기간 | 금리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11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주1)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가입기간 |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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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1개월 이내 |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의 50% (단, 최저금리0.1%) |
만기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의 25% (단, 최저금리0.1%) |
만기 후 3개월 초과 | 0.10 |
긴급 자금수요 등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에 비해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이 유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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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