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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제주Dream 정기예금(고정금리형-만기지급식)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정기예금으로 신규(또는 추가입금, 회전기간 시작일)시점의 시장실세금리에 연동하며, 한 통장에서 여러 건의 정기예금을 입금, 분할인출, 해지할 수 있으며 만기일에 내점없이 자동재신규가 가능한 다기능 종합통장식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제한없음

똑똑한 금융 습관의 시작 스마트금융계산기로 쉽고 편리하게~

동안 원을 % + % 예금에 넣어두면?
원금 합계
+
세전 이자
세후 이자(일반과세/15.4%)
=
만기금액(비과세)
만기금액(일반과세)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예금종류
ㆍ한 통장에 여러 건의 정기예금을 입금, 분할인출, 해지 가능한 통장식 정기예금
→거래신청서는 최초 신규시에만 징구하고 추가입금시에는 전표상에 서명으로 갈음
→ '제주Dream정기예금 통장', '예금증서' 및 'OK하나로 통장'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ㆍ시장 실세금리에 연동하여 결정된 예치기간별 또는 복리단위기간별 확정이율 적용
→ 매 입금시마다 금리유형, 계약기간, 이자지급방법 등을 직접 설계

ㆍ만기시 고객의 내점 없이 자동 재신규가 가능
→ 매 입금건별로 자동 재신규 여부 결정
가입대상
가입금액
*최대금액 제한없음
가입기간
① 고정금리형 : 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에서 월 또는 일단위
②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
-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에서 월단위(단, 회전 단위기간은 1개월~6개월 월단위)
- 1개월이상 5년이내(월단위/일단위 가능)
거래방법
가입
해지
원금/이자 지급 방법
ㆍ만기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해지시점까지의 이자를 지급.
계약해지 방법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가능, 일부해지 불가

비대면채널(JBANK,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가능(유동성계좌 보유 고객에 한함)

계약갱신 방법

개념 : 전화 또는 신청서에 의해 사전에 고객과 약정함으로써 예금 만기일에 고객의 내점없이 최초 가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해지와 신규가 동시에 처리되는 것을 말함

대상계좌 : 1개월~36개월 월 또는 일단위 고정금리형 계좌에 한함

적용이자율 : 자동재신규 이자율 -> 만기일(자동재신규일)의 기간별 기본이자율

자동재신규 횟수 및 기간 : 재신규 등록된 계좌에 대해서는 재신규 횟수 제한없이 최초 가입일로부터 최장 10년이내(단, 공휴일 및 금융휴무일 제외) 해지 요청이 있을 때까지 계속 자동갱신 처리됨

통장표시 : 자동재신규 된 경우 통장에 해지 및 자동재신규 내용과 당초 관리번호가 표시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됨

원리금 자동재신규시 이자는 세금공제 후 재신규 된다 → 전화로 원금만 재신규 요청시 이자의 입금은 반드시 본인계좌에 한함

만기예상금액

월 1,000만원씩 12개월 납입시 세전 10,295,000원 (최고금리적용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월 1,000만원씩 12개월 납입시 세전 10,285,000원 (기본금리적용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기준일 - (연%, 세전)
최고금리
기본금리
기본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1개월이상 3개월미만 2.40(2.3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50(2.45)%
6개월이상 1년미만 2.65(2.60)%
1년이상 2년미만 2.85(2.80)%
2년이상 3년미만 2.95(2.90)%
3년만기 3.05(3.00)%
※ ()안의 금리는 법인 기본이자율임
※ 실제 적용이자율은 통장 발급시 통장 내지에 인자된 기간 및 적용이자율 확인 가능
단위기간 금리 연동형 : 신규일(또는 단위기간이 끝나는 날)에 고시된 제주은행 CD발행금리 ± α적용
※ 실제 적용이자율은 통장 발급시 통장 내지에 인자된 기간 및 적용이자율로 확인 가능
우대금리
※ 아래의 요건 중 1건 이상 충족한 경우 0.10%p 추가 우대 이자율 적용
ㆍ급여이체
ㆍ적립식예금 잔액 10만원 이상
ㆍ탑스/주거래통장 고객
ㆍ결제계좌(비씨 가맹점) 전월 입금액 10만원 이상
ㆍ비과세종합저축 대상고객
ㆍ다자녀가정 우대(가족기준 자녀수 3인 이상)
ㆍ모범납세자(기간 1년이상에 한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자에 한함)
ㆍ탐나는 J 연금통장 가입고객의 연금 수급/이체 요건 충족 후 이 상품 가입 시
ㆍ제주국민연금안심통장 가입 고객으로 국민연금 급여가 입금된 경우
ㆍ제주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가입 고객으로 공무원연금 급여가 입금된 경우
ㆍ제주 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 가입 고객으로 군인연금 급여가 입금된 경우
(단, 10억이상 신규(만기재예치, 자동재신규포함)시 우대이자율 적용은 본부 승인사항임.)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1개월 미만 0.1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11개월 이상 기본이자율 주1)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주)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제주Dream정기예금 기본이자율


중도해지금리 기본이미지

만기 후 금리
만기 후 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만기 후 1개월 이내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의 50%
(단, 최저금리0.1%)
만기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의 25%
(단, 최저금리0.1%)
만기 후 3개월 초과 0.10
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

만기후금리 기본이미지

만기금리 산출근거
신규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
- 만기이자지급식[이자계산 산식]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계약일수 ÷ 365
- 월이자지급식[이자계산 산식]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계약월수 ÷ 12
이자지급방법
① 고정금리형
- 월이자지급식 : 매월 약정일에 이자 지급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②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 단위기간 이자지급식 : 매단위 기간별로 이자 지급
- 단위기간 이자복리식 : 매단위 기간별로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시에 원금과 함께 지급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ㆍ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중도해지금리(단위기간 금리연동형)
  •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 매 이자 단위기간 미만 해지시 : 입금건별(자동재신규된 경우에는 자동재신규일)로 입금일 고시한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
    • 매 이자 단위기간 경과후 해지시 : 매 이자 단위기간 해당분 -> 적용이자율 / 잔여기간 -> 적용이자율의 1/2
  • 긴급 자금수요 등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에 비해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이 유리할 수 있음

    기준일 - (연%, 세전)
    기본금리
    ※ 실제 적용이자율은 통장 발급시 통장 내지에 인자된 기간 및 적용이자율 확인 가능
    단위기간 금리 연동형 : 신규일(또는 단위기간이 끝나는 날)에 고시된 제주은행 CD발행금리 ± α적용
    ※ 실제 적용이자율은 통장 발급시 통장 내지에 인자된 기간 및 적용이자율로 확인 가능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ㆍ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기간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사항없음
    양도 및 담보제공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범위 95%이내에서 가능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 절차 안내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기타 계약의 주요내용
    • 자동재신규 신청 제한
      • 질권설정계좌, 지급정지 및 해지 제한된 계좌는 자동재신규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원금에 대해서만 자동재신규 처리된다.
        (이자는 고객 계좌에 입금 처리됨)
      • 최초가입기간과 다른 기간으로 자동재신규 신청은 불가하다.
      • 만기일 이후 자동재신규 신청은 불가하다.
      •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체계좌 오류시 불가하다.
        (원금에 원가 또는 근거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가능)
    • 분할인출(분할해지)
      • 대상계좌 :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된 계좌에 대하여 입금계좌별 해지포함 3회이내에서 분할 인출 가능
      • 금액 : 금액제한은 없으며, 분할인출 후 잔액은 입금건별 100만원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 이자율 : 분할 인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한다.
      • 단위기간 금리연동형으로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는 분할인출 할 수 없다.
      • 통장표시 : 분할내역과 당초관리번호 및 지급내역이 표시된다.
    유의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해지 서비스는 불가하며, 상품해지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미성년자, 외국인, 비거주자, 공동명의 계좌 및 임의단체 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잔액증명서 발급일에는 자동해지 및 자동 재예치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금계좌가 해지되거나 입금정지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2-292호 [심의일자: 2024-02-21 / 유효기간: 2024-02-21 ~ 2025-12-31]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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