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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사이버우대매일부금

시간도 절약하고 전자금융서비스의 편리함에 0.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년 만기

월단위로 자유롭게

가입금액

매회 1천원이상

똑똑한 금융 습관의 시작 스마트금융계산기로 쉽고 편리하게~

원씩 동안 % + % 적금에 저축하면?
원금 합계
+
세전 이자
세후 이자(일반과세/15.4%)
=
만기금액(비과세)
만기금액(일반과세)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예금종류
가입대상
제주은행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하신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입금액
매 입금별 1,000원 이상
최고거래금액 제한없음
가입기간
월단위로 자유롭게
거래방법
가입
해지
원금/이자 지급 방법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원금과 해지시점까지의 이자를 지급
계약해지 방법
  • 인터넷상(JBANK 포함) 해지
    • 인터넷상(JBANK포함)에서 해지(중도해지 포함) 가능
    • 해지대전은 최초 지급계좌(유동성 모계좌)로만 입금이 가능
  • 영업점 창구 해지
    • 영업점 창구 해지시(중도해지 포함)에는 예금신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 후 해지하여야 하며 통장발급은 생략할 수 있음
  • 자동해지 서비스 가능, 일부해지 불가
계약갱신 방법

자동예치는 신청고객에 한하며 만기일에 자동재예치됨

최초 가입일로부터 해제 요청시까지 최장 10년 동안 자동재예치 가능

재예치 신청할 경우 매 계약기간 만기일마다 만기일 전날까지의 세금 납부 후 원금과 이자를 직전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하여 자동으로 재예치

재 예치일은 최초 계약일 이후 매 계약기간이 지난 해당일로 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재 예치일로 함

만기예상금액

최고금리 적용시 - 월 100만원 씩 36개월 납입 시 세전 37,887,000원(세부사항 변동 가능)

기본금리 적용시 - 월 100만원 씩 36개월 납입 시 세전 37,776,000원(세부사항 변동 가능)

기준일 - (연%, 세전)
최고금리
기본금리
기본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6개월이상 1년미만 2.35%
1년이상 2년미만 2.65%
2년이상 3년미만 2.70%
3년이상 6년만기 2.80%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우대금리

아래의 1. 2의 조건 충족시 최고 0.2%p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

1. 전자금융(모바일뱅킹(JBank), 인터넷뱅킹, 전화로 신규)을 이용하여 신규가입시 0.1%

2. 아래의 조건 충족시 최고 0.1%p 추가 우대금리 제공

    ① ‘탐나는 J 직장인 통장’ 가입 고객이 기본우대 요건 충족후 이 상품 가입시 0.1%p

    ② ‘탐나는 J 주거래 통장’ 가입 고객이 기본우대 요건 충족후 이 상품 가입시 0.1%p

    ③ 전①항 및 ②항은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1개월 미만 0.1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11개월 이상 기본이자율 주1)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주)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매일모아부금 기본이자율

중도해지금리 기본이미지

만기 후 금리
만기 후 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본이자율의 50%
만기 후 3개월 이내 기본 이자율의 25%
만기 후 3개월 초과 0.10
주)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매일모아부금 기본이자율

만기후금리 기본이미지

이자계산방법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하여 지급(6년제 기준)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ㆍ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기준일 - (연%, 세전)
기본금리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ㆍ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기간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예금은 본인 이외 타인에게 양도 및 제3자를 위한 질권설정 불가함. 다만 본인을 위한 부금담보대출 및 영업점 창구에서 취급하는 본인 대출의 질권설정을 위한 담보제공은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범위 95%내에서 가능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 절차 안내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유의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해지 서비스는 불가하며, 상품해지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시 불이익 : 중도해지시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며,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비거주자, 공동명의 계좌 및 임의단체 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잔액증명서 발급일에는 자동해지 및 자동 재예치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입금계좌가 해지되거나 입금정지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2-1253호 [심의일자: 2023-12-28 / 유효기간: 2023-12-28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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