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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탐나는전 파킹통장

탐나는전(지역화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구간별 우대이자율을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기본금리

연 0.10%

최고금리

연 4.50%(1백만원 이하, 세전)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예금종류
가입대상
탐나는전 플랫폼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가입금액
가입기간
거래방법
가입
원금/이자 지급 방법
기존계좌 전환

불가능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JBANK)에서 해지 가능 (단, 예금잔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대면으로 해지 가능)

우대서비스
  • 예금 가입기간동안 이 예금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 수수료 면제

  • 우대혜택

    대상항목

    우대혜택

    전자금융수수료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무제한

    제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무제한

    제주은행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

    무제한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출금 및 이체수수료)

    월 10회

    납부자 자동이체/ 타행 자동이체

    월 5회


  • 기준일 - (연%, 세전)
    기본금리
    이벤트 우대금리
    이벤트기간 : ~
    이벤트 우대금리 안내
    이벤트 조건 이벤트 금리 이벤트 적용 최고금리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만기 후 금리
    만기 후 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기준일 - (연%, 세전)
    기본금리
    입출금 기본금리 안내
    구간 금리
    1백만원 이하 연 0.10%
    1백만원 초과 ~ 5백만원 이하 연 0.10%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연 0.10%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0.10%
    1억원 초과 연 0.10%
    우대이자율

    금액 구간

    기본

    이자율

    잔액유지1) 우대이자율

    요건충족2) 우대이자율

    이벤트3) 우대이자율

    적용

    최고이자율

    1백만원 이하

    0.10%

    -

    1.50%

    2.90%

    4.50%

    1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1.20%

    1.20%

    4.00%

    5백만원 초과 ~천만원 이하

    1.40%

    0.50%

    3.50%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

    1.60%

    1억원 초과

    -

    -

    1.60%

    1)잔액유지 우대이자율

    - 매일의 최종 예금잔액 중 해당구간에 대해 우대이자율 적용


    2)요건충족 우대이자율     * 요건 충족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마케팅 수신 동의 : 0.50% 우대이자율 적용

    * 문자(SMS/카카오톡)필수, 앱푸쉬/이메일/전화/우편 중 하나 이상 동의

    - 탐나는전 충전 월 1회 이상 : 1.00% 우대이자율 적용

    * ‘탐나는전 파킹통장으로 충전거래 시 인정


    3)이벤트 우대이자율

    - 매일의 최종 예금잔액 중 해당 구간에 대해 우대이자율 적용

    - 이벤트 기간 : 가입일2026.12.31. 까지

    *이벤트 기간 종료 후 우대이자율 자동 종료

     

     ※ 잔액유지 우대 및 이벤트 우대는 최초 가입일로부터 우대이자율 제공

     ※ 요건충족 우대이자율은 매월 말일자 기준 실적을 확인하여 다음달 5일부터 다음 다음달의 4일까지 1개월간 적용


     요건 충족 우대이자율 적용기간 예시

          예시 1.  1/11/31 기간 중 신규한 계좌의 우대이자율 적용기간 : 2/5 ~ 3/4

           예시 2.  3/1~3/31 기간 중 신규한 계좌의 우대이자율 적용기간 : 4/5 ~/

    이자계산방법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고시이율로 계산

    이자지급시기

    매월 네번째 토요일

    이용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비과세 종합저축 : 불가능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사항없음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예금은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가 가능하며, 담보제공은 불가능합니다.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 절차 안내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유의해야할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안내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안내

    • 이 상품은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또는 목적 확인 증빙자료 제출에 따라 '일반계좌'로 신규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된 경우 제주은행 거래 또는 금융거래목적확인에 따라 '일반계좌'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거래한도
      • 영업점 창구 출금 : 1일 인출(이체 포함) 300만원
      • ATM/CD : 1일 인출(이체 포함) 100만원
      • 인터넷/모바일뱅킹 : 1일 이체 100만원


      비대면으로 개설(신규)한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기준

      • 모바일(비대면) : 아래 기준 중에서 요건이 충족이 될 경우, 익일에 직접 일반계좌 전환 신청 가능
        (※예외: 대출금 입금 확인 건은 자동 전환)
    • 대출금 입금 : 비대면 대출상품 실행 후 한도제한계좌로 대출금 입금되었을 때
      (단, 예금담보대출 실행시 자동 전환되나, 실행일 포함 5영업일 지난 다음 영업일에 한도제한계좌로 변경됨)
    • 공과금 자동이체 : 비대면 한도제한계좌 신규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직전 3개월 3회 이상 공과금 자동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었을 때
      • 공과금의 범위 : 지로, CMS, 스쿨뱅킹, 아파트뱅킹, 펌뱅킹(단, 실시간 FB출금은 대상 아님)
    • 적립식 이체 : 비대면 한도제한계좌 신규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제주은행 비대면 한도제한 입출금계좌에서 비대면으로 신규한 제주은행 적금계좌에 자동이체 등록하여 자동이체로 3회 정상 납입된 내역이 확인되었을 때
      (단, 적금 계좌 해지시 해지일로부터 3개월 까지 전환 가능)
    • 정기예금 보유 : 비대면으로 신규한 정기예금 신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단, 정기예금 계좌 해지시 해지일로부터 3개월 까지 전환 가능)
    • 환전거래 : 비대면 한도제한계좌 신규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직전 3개월 3회, 6개월내 5회 이상 비대면 환전 거래내역이 확인되었을 때
    • 제주카드 결제계좌 : 제주은행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로 이용하고 카드 신규 후 카드 결제대금이 결제일에 정상 출금한 내역이 1회 확인되었을 때
      (단, 선결제에 의한 결제 내역으로는 전환 불가)
    • 탑스 고객 : 제주은행 탑스클럽 클래식 등급 이상에 해당 되었을 때
    • 증권거래계좌 : 비대면 한도제한계좌 신규 후 3개월이 경과하고 누적하여 100만원 이상의 매매대금정산이 이루어졌을 때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2-0787호 [심의일자: 2026-07-02 / 유효기간: 2026-07-02 ~ 2026-12-31]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