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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화폐(탐나는전)을 이용하고 우대금리까지 제공되는 적금 상품
실명의개인
1인 1계좌
6개월, 12개월
최고금리 적용시 - 월 100만원 씩 12개월 납입 시 세전 12,325,000원(세부사항 변동 가능)
기본금리 적용시 - 월 100만원 씩 12개월 납입 시 세전 12,149,500원(세부사항 변동 가능)
비대면 채널(jBANK, jWEB)로 해지 가능하며 영업점에서도 실명확인 후 해지 가능
비대면채널로 해지하는 경우, 원금 및 이자(세금 공제 후) 전액은 고객이 신청하는 연결계좌(유동성 모계좌)로만 입금 가능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당일까지 만기해지로 적용됩니다.
* 만기가 휴일인 계좌를 前영업일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자동해지 가능, 자동재신규 불가
만기일 전영업일까지 가능(최대 2회가능, 잔액 10만원 이상 금액까지)
일부해지 금액의 이자는 선입선출법에 따르며 중도해지이자율로 지급
해당사항없음
제주은행 통장에서 이체되는 매월 자동이체 선택시 이체 지정일에 이체금액이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 처리하며, 매주 자동이체 및 매일 자동이체를 선택하였을 경우 이체 금액이 미달하면 이체처리 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 금리 |
---|---|
6개월(만기) | 2.10% |
12개월(만기) | 2.30% |
로그인 충족 여부는 상품 가입 후 계좌 상세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만기월을 제외한 계약기간 동안 한 달이라도 로그인 미충족 시 우대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대이자율은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션 ②~③은 신규익월까지 당행 탐나는전 체크카드 발급 또는 당행 입출금 계좌를 충전계좌로 등록 필수이며, 미션 유지기간 중 탐나는전 충전계좌 오픈뱅킹 이용등록이 해지되거나 다른 계좌로 변경된 경우에는 우대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탐나는전 충전계좌의 인정 기준은 탐나는전2기사업 수행사인 ‘나이스주식회사’의 기관코드로 당행 입출금계좌에 지역화폐 이용에 따른 오픈뱅킹이 등록된 경우에 한함.
상기 인정 기준을 충족한 당행 탐나는전 충전계좌가 복수인 경우, 각 계좌별 예금평잔 중 평잔이 가장 높은 계좌를 기준으로 우대조건 충족여부를 적용함.
(미션별 수행기간 예시)가입기간 | 금리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11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주1)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가입기간 | 금리 |
---|---|
만기 후 1개월 이내 |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의 50% (단, 최저금리0.1%) |
만기 후 3개월 이내 |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의 25% (단, 최저금리0.1%) |
만기 후 3개월 초과 | 0.10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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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