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하기 계산기

예적금

모아모아월복리적금

적용금리를 월복리로 계산하여 고객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자유적립식 상품

최저금리

연 2.50%

(3년제, 세전)

최고금리

연 3.00%

(3년제, 세전)

똑똑한 금융 습관의 시작 스마트금융계산기로 쉽고 편리하게~

원씩 동안 % + % 적금에 저축하면?
원금 합계
+
세전 이자
세후 이자(일반과세/15.4%)
=
만기금액(비과세)
만기금액(일반과세)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금액
- 최소 불입액 : 매입금건별 1만원 이상
- 저축한도 : 분기별 5백만원 이하
가입기간
3년
거래방법
가입
해지
원금/이자 지급 방법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원금과 해지시점까지의 이자를 지급
만기예상금액

최고금리 적용시 - 월 100만원 씩 36개월 납입 시 세전 37,714,611원(세부사항 변동 가능)

기본금리 적용시 - 월 100만원 씩 36개월 납입 시 세전 37,421,829원(세부사항 변동 가능)

계약해지 방법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JBANK,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가능

비대면채널에서 가입한 상품인 경우 비대면으로 해지 가능, 영업점에서도 실명 확인 후 해지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가능, 일부해지 불가

계약갱신 방법

해당사항 없음

기준일 - (연%, 세전)
최고금리
기본금리
기본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36개월(만기) 2.50%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우대금리

아래 우대 조건 충족 시 최대 0.4%p 우대이율 적용

  • 교차상품 판매실적에 따른 우대이자율 적용(최고 0.2%p)
    • 유동성예금 기가입고객(대상과목 : 보통, 저축, 자유저축, 당좌, 가계당좌, 기업자유예금) 0.1%p
    • 목돈굴리기예금, 목돈마련예금, 방카, 펀드 기가입고객 0.1%p
  • 고객정보(CIF) 최초등록(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고객 0.2%p
  • 자동대체 등록고객 0.1%p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매체 신규 가입 시 0.1%p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조건 충족시 추가 우대이율 최고 연 0.1%p 제공

  • ‘탐나는 J 직장인 통장’가입 고객이 기본우대 요건 충족 후 이 상품 가입 시 0.1%p
  • ‘탐나는 J 주거래 통장’가입 고객이 기본우대 요건 충족 후 이 상품 가입 시 0.1%p
  • 단, ‘탐나는 J 직장인 통장’ 및 ‘탐나는 J 주거래 통장’ 우대이율은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1개월 미만 0.1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11개월 이상 기본이자율 주1)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주)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모아모아 월복리적금 기본이자율

중도해지금리 기본이미지

만기 후 금리
만기 후 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만기 후 1개월 이내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의 50%
(단, 최저금리0.1%)
만기 후 3개월 이내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의 25%
(단, 최저금리0.1%)
만기 후 3개월 초과 0.10
주)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

만기후금리 기본이미지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월복리로 계산후 합산하여 지급
※ 계산식 : 월납입액*(1+약정이율/12)*{(1+약정이율/12)^계약기간-1}/(약정이율/12)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ㆍ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기준일 - (연%, 세전)
기본금리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ㆍ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기간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양도 및 담보제공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범위 95%내에서 가능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 절차 안내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유의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해지 서비스는 불가하며, 상품해지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시 불이익 : 중도해지시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며,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비거주자, 공동명의 계좌 및 임의단체 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잔액증명서 발급일, 입금계좌가 해지되거나 입금정지게좌는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2-284호 [심의일자: 2024-02-21 / 유효기간: 2024-02-21 ~ 2025-12-31]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