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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제주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국군 장병으로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한 자에게 사회 진출시 학자금 및 취업 준비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하는데 적합한 적금 상품

가입대상

국군 장병

가입대상 하단 참고

가입기간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똑똑한 금융 습관의 시작 스마트금융계산기로 쉽고 편리하게~

원씩 동안 % + % 적금에 저축하면?
원금 합계
+
세전 이자
세후 이자(일반과세/15.4%)
=
만기금액(비과세)
만기금액(일반과세)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시점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자
가입금액
회차별 최소 1만원 이상 원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30만원 이하
단, 「장병내일준비적금」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55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30만원까지 저축가능
가입기간
이 적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 ~ 24개월 이내로 일단위로 하며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또는 소집해제)예정일로 합니다.
이 적금의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없음.
거래방법
가입
해지
원금/이자 지급 방법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원금과 해지시점까지의 이자를 지급
자동이체

월 적립한도 이내에서 월별 자동이체 등록 가능

자동이체등록은 당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신청 가능

가입해지

자동해지 서비스 불가, 일부해지 불가

계약갱신 방법

해당사항 없음

부가혜택

* 만기시 예금주가 아래의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이자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만기계좌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의 일치

적금 만기 해지시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원본의 제출

만기 시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를 은행에 추후 재청구할 수 없음

통장발행

이 예금 가입시 통장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무통장 거래도 가능)

‘1% 이자지원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1% 이자지원금은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 1% 이자지원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지급대상

이 적금 예금주로서 아래 ①, ②, ③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만기계좌

②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하는 고객

법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변경될 경우는 예외로 적용합니다.

③계좌 해지할 때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주)원본 제출

※ 주)'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

  • 복무중인(전역전), 또는 복무하였던(전역후)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단,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변경된 경우 역종변경 사실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제출 가능)
복무구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발급처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사회복무포털


지급금액 (단, 1% 이자지원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입금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실제 예치일수 : 입금일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임.

입금금액 건 별로 원미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부터 버림) 후 합산하여 원미만 절사

알아두실 사항

  • 중도해지 계좌는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적금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은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법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앞당겨진 고객은 제외
  •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만기 해지하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만기해지 할 때 반드시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원본을 영업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지원금은 국가(국방부,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가 정책 및 관련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매칭지원금’이란?

매칭지원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귀지원금입니다.

매칭지원금은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급대상

이 적금 예금주로서 ‘1% 이자지원금’ 조건과 동일합니다.

단, 지급방법은 ‘1% 이자지원금’ 과는 달리 만기해지 후 복무구분에 따라 국방부(사회복무요원 외 대상자) 및 병무청(사회복무요원)에서 순차적으로 지급처리(만기해지일이 속한 해당분기의 익월 중) 합니다.

지급금액

`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금액 : 적립 납입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23년 납입한 금액 : 적립 납입 원금 + 은행이자소득 + 1% 이자지원금 합산 금액의 71%


`22년 납입한 금액 : 적립 납입 원금 + 은행이자소득 + 1% 이자지원금 합산 금액의 33%




알아두실 사항

  •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제한사항이 ‘1% 이자지원금’ 과 동일하므로 1% 이자 지원금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3:1 매칭지원금만 지급 불가합니다.
  • 매칭지원금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가 정책 및 법률 등의 변경 및 개정 내용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금액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3:1 매칭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매칭지원금의 지급은 만기해지 후 복무구분에 따라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서 순차적으로 (만기해지일이 속한 해당분기의 익월 중)지급처리 합니다.
  • 이 적금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신규일 기준으로 고객의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금 신규가 불가합니다.

기준일 - (연%, 세전)
최고금리
기본금리
기본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1개월이상 6개월미만 3.50%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00%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4.50%
15개월이상 24개월이내 5.00%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로 적용합니다.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1개월 미만 0.1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11개월 이상 기본이자율 주1)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주1)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제주은행 장병 내일 준비적금기본이자율

중도해지금리 기본이미지

만기 후 금리
만기 후 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만기 후 1개월 이내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의 50%
(단, 최저금리0.1%)
만기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의 25%
(단, 최저금리0.1%)
만기 후 3개월 초과 0.10
※ 주1)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해당적금]정기적금 기본이자율

만기후금리 기본이미지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12개월 기준)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ㆍ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기준일 - (연%, 세전)
기본금리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로 적용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ㆍ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양도가 불가합니다.
이 적금은 일부 해지 및 계약기간 변경은 불가하나,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범위 95%내에서 가능.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 절차 안내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bank.co.kr)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율의 적용(세제 혜택)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1.1.1 시행)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계좌에 한하여,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 경우 소득세가 부과됨
비과세 혜택은 만기계좌에만 제공하며, 적금 신규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하지 않음)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이 예금 만기일이 불일치한 전역자인 경우에도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해지시에만 만기해지 적용됨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예금주 사망에 의한 상속해지시에는 비과세 적용하지 않음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휴면예금 및 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 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5.1.1.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하여 비과세저축 한도를 1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5.1.1. 이전의 비과세저축 한도 변경 이력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 적금의 신규일이 '25.1.2. 이후인 계좌는 비과세저축 한도변경이 불가합니다.

- 이 적금의 비과세저축 한도는 5만원 단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이 적금을 '25.1.1. 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양도가 불가합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및 재정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약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이 적금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신규일 기준으로 고객의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금 신규가 불가합니다.

이 적금은 ‘제주은행’과 ‘국방부(병무청)’간 업무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적금을 한번이라도 만기 해지한 고객은 재 가입이 불가합니다.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이 불일치한 정상 전역자의 경우 반드시 적금 만기일 이후에 해지 해야만 만기해지가 적용되며, 적금 만기일 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적용됩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2-0799호 [심의일자: 2025-10-29 / 유효기간: 2025-11-25 ~ 2026-12-31]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