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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목돈만들기 상품
12개월
월 납입액 최소 1만원 이상
20만원 이내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및 비대면(jBANK, 모바일웹,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불가, 일부해지 불가
해당사항 없음
월20만원씩12개월 납입시 세전 2,478,000원 (최고금리적용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월20만원씩12개월 납입시 세전 2,439,000원 (기본금리적용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 가입기간 | 금리 |
|---|---|
| 12개월(만기) | 3.00% |
| 우대조건 | 금리 |
|---|---|
| ①우대이자율 -> 만기해지시 | 우대이율 2.5%p를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제공 |
| ②특별우대이자율 -> 제주은행 유동성계좌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 등록하는 경우 | 특별우대 이자율 연0.5%p를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제공 |
| 가입기간 | 금리 |
|---|---|
| 1개월 미만 | 0.10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 11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주1)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주)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새희망키움적금 기본이자율
| 가입기간 | 금리 |
|---|---|
| 만기 후 1개월 이내 |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의 50% (단, 최저금리0.1%) |
| 만기 후 3개월 이내 |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의 25% (단, 최저금리0.1%) |
| 만기 후 3개월 초과 | 0.10 |
중도해지시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며, 우대이자율(특별우대이자율 포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저축금 총액에 더한 금액을 만기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계약금액만을 지급합니다.
| 가입대상 | 가입자격 제출서류 | 발급처 |
|---|---|---|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구청·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
| 소년소녀가장 | 수급자증명서 | 동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증명서 | 시·군·구청 |
| 결혼이민자 주1)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
| 근로장려금수급자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 | 세무서 |
|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시·군·구청 또는 인터넷 |
|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주2) | 차상위계층증명서 주2) | 주민센터 주2) |
가입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류는 실명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종류 | 자격확인서 | 자격발급 |
|---|---|---|
| 우선돌봄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 별표2 제3호라목,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7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인터넷 |
|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단 대상자 확인서 |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차상위자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시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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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 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해지 서비스는 불가하며,상품해지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