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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 및 가입기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단기간 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
연 1.00%
(100일만기 기준, 세전)
연 7.00%
(100일만기 기준, 세전)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천원 이상 1만원 이하 입금 가능 (1원 단위)
1. 직접 납입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입금 가능
2. 자동이체(매일/매주)를 통해 납입 가능
· 최고금리 적용 시 - 일 1만원씩 100일 납입 시 세전 1,009,684원 (세부사항 변동 가능)
· 기본금리 적용 시 - 일 1만원씩 100일 납입 시 세전 1,001,383원 (세부사항 변동 가능)
이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는 경우 출금계좌 잔액부족 및 납입한도 초과 시 처리되지 않으며 자동이체 미처리된 경우 일 적립금액 한도 내에서 직접 입금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미 처리건은 해당일 일별 우대금리 미적용)
· 영업점 창구 및 비대면 채널에서 해지 가능(단, 비대면에서 해지할 경우 당행 본인명의의 유동성 계좌로만 입금 가능)
· 자동해지 서비스 가능, 일부해지 불가
해당사항 없음.
| 가입기간 | 금리 |
|---|---|
| 31일 이상 100일 이하 | 1.00% |
|
구 분 |
적용 조건 |
제공 금리 |
|
마케팅 수신동의 우대 |
신규가입 당시 마케팅 수신 동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만기까지 유지한 고객에 한해 우대금리 제공 (기존 마케팅 수신 동의 거래고객 포함) 단, 다음의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가. 문자메세지 동의 (필수) 나. 앱푸시, 이메일, 전화, 우편 중 하나 이상 동의 (1개 선택 필수) |
1.00% |
|
입금 일수에 따른 우대 (0.05%) (*휴일포함) |
입금 일수 우대금리 1일당 0.05% [입금 횟수에 관계 없이 1일 1회만 인정] * 입금 일수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되어 만기일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예시) 31일 만기 가입 후 매일 입금조건 달성 시 [기본금리 1.00%]+[마케팅수신동의 우대금리 1.00%]+[입금 일수 우대금리1.55% (0.05%*31일)] = 3.55% 100일 만기 가입 후 매일 입금조건 달성 시 [기본금리 1.00%]+[마케팅수신동의 우대금리 1.00%]+[입금 일수 우대금리 5.00% (0.05%*100일)] = 7.00% (상기 예시는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고 5.00% (100일 만기 기준) |
| 가입기간 | 금리 |
|---|---|
| 3개월 미만 | 0.10 |
| 3개월 이상 100일 이하 | 이 적금의 신규일 당시 고시한 기본이자율 적용 |
(단, 최저금리 0.10% 적용)
| 가입기간 | 금리 |
|---|---|
| 만기일 이후 1개월 이내 경과분 | 해당 적금 기본이자율 주1)의 50% (단, 최저금리 0.10%) |
| 만기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해당 적금 기본이자율 주1)의 25% (단, 최저금리 0.10%) |
| 만기 후 3개월 초과 경과분 | 0.10% |
주)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해당 적금 기본이자율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만기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