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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목적 자금 마련을 위한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
만 39세 이하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12개월, 24개월
비대면채널(jBANK, 인터넷뱅킹)으로 해지 가능하며 영업점에서도 실명확인 후 해지 가능.
비대면채널로 해지하는 경우, 원금 및 이자(세금 공제 후) 전액은 고객이 신청하는 연결계좌(유동성 모계좌)로만 입금 가능.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당일까지 만기해지로 적용됩니다. ※만기가 휴일인 계좌를 前영업일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자동해지 가능, 자동재신규 불가
해당사항없음
월30만원씩 24개월 납입시 세전 7,635,000원 (최고금리적용시, 세부사항 변동 가능)
월30만원씩 24개월 납입시 세전 7,485,000원 (기본금리적용시, 세부사항 변동 가능)
가입기간 | 금리 |
---|---|
12개월(만기) | 3.60% |
24개월(만기) | 3.80% |
아래 1, 2, 3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고 연 1.5% 우대함
(단, 이벤트 우대 이자율 포함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 해지한 계좌에 대하여 우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음)
※ "청년이니까~ 응원합니다." 이벤트 우대 이자율 제공
- 별도 통보시까지 0.5% 추가 우대금리 제공 (가입시 제공)
가입기간 | 금리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11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주1)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주1) 예금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MZ플랜 적금 기본 이자율
가입기간 | 금리 |
---|---|
만기 후 1개월 이내 |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의 50% (단, 최저금리0.1%) |
만기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의 25% (단, 최저금리0.1%) |
만기 후 3개월 초과 | 0.10 |
주)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적금 기본 이자율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및 재정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해지 서비스는 불가하며, 상품해지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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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