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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2019.9.16)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첨부의 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