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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공고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작성일
2015-12-16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행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 확정을 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5일까지 주식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