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확정 공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가액을 확정 공고합니다.
- 아 래 -
- 1. 신주의 발행가액 :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5,000원
- 2. 신주의 청약 기간
- 가. 우리사주조합 : 2018년 11월 5일
- 나.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2018년 11월 5일 ~ 11월 6일 (2일간)
- 다. 일반공모 : 2018년 11월 8일 ~ 11월 9일 (2일간)
- 3. 청약 취급처
- (1)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
- (2)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 명부주주(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의 본ㆍ지점
- - 실질주주 : 주주확정일 현재 ㈜제주은행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및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
- (3) 일반공모청약(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의 본ㆍ지점
- 4. 기타 사항 :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jejubank.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018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90
주식회사 제주은행
대표이사 서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