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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수)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 합니다. -
2023년 7월 5일부터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예방하고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채널을 금융기관 창구 및 고객창구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관별 해제가 아닌 한 금융기관에서 일괄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를 확대 추진합니다. 이에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란?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본인계좌 중 지급정지 대상 계좌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혹은 일부)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 및 해제하는 서비스
☞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 계좌 및 금융투자회사계좌가 대상입니다.
☞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됩니다.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됩니다.
* 본인 계좌로 월급, 거래대금 등 입금 정지 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 등
☞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 해제가 가능합니다.
☞ 별도 지급정지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