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하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시행
2023-07-05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없이도,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7.5(수)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 합니다. -

2023년 7월 5일부터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예방하고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채널을 금융기관 창구 및 고객창구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관별 해제가 아닌 한 금융기관에서 일괄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를 확대 추진합니다. 이에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란?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본인계좌 중 지급정지 대상 계좌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혹은 일부)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 및 해제하는 서비스

  • 금융감독원 일괄지급정지 AI 아나운서 뉴스 바로 가기 URL : 뉴스 바로가기
  • 주요내용
    • 일괄지급정지 대상계좌는?

      본인 명의수시입출금식 계좌금융투자회사계좌가 대상입니다.

      •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제2금융권수시입출금식계좌증권사금융투자회사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고객 본인 요청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괄지급정지 대상계좌는?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됩니다.

      • 금융사기 피해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점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정지됩니다.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됩니다.

        * 본인 계좌로 월급, 거래대금 등 입금 정지 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 등

    • 일괄지급정지 해제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 해제가 가능합니다.

      • 지급정지 해제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하여 전체 또는 선택 해제가능합니다.
        * 고객센터를 통한 지급정지 해제는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별도 지급정지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이 필요 합니다.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본인 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정지요청하고 피해구제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