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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취약계층 집중지원을 위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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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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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
만 65세 이상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
■ 시행일자 : 2026.01.01.
※ 비과세종합저축의 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2025년말 이전에 제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만기연장 업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