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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모집,유지, 관리의 대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총수수료가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들어오는 보험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예시 : ‘월납보험료 1만원,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인 보험상품의 모집수수료율이 3.0%이다’ 의 의미는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10년)동안 납입되는 보험료 12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3만6천원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의 모집, 유지, 관리의 대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주2)
  • 보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신계약 ‘모집수수료’의 보험업계 평균은 상기 공시된 모집수수료율에 해당되는 금액의 약 12분의 1(각 보험회사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해당됩니다.
주3)
  • 보험기간동안 계약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지급되는 모집수수료율은 상기 공시되는 비율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