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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먼저 받는 정기예금
3개월, 6개월, 12개월
100만원 이상 ~ 제한없음
① 이 예금은 고객이 만기일전까지 자동 재신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자동재신규가 가능합니다.
② 자동 재신규가 될 경우 최초 가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최초 가입일로부터 최장 2회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③ 적용 이자율은 만기일(자동재신규일)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치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④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됩니다.
⑤ 질권설정계좌, 지급정지 또는 사고신고 계좌 압류 등 법적 지급 제한된 계좌에 대해서는 자동 재신규가 불가합니다.
⑥ 이 예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원금에서 원천징수시 최소가입 금액 미만으로 재신규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창구 및 비대면 채널에서 해지 가능(단, 비대면에서 해지할 경우 당행 본인명의의 유동성 계좌로만 입금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가능
2024.04.30 10,000,000원 신규 시 세전 이자 340,000원 수령, 2025.04.30 만기 시 원금 세전 10,000,000원 수령 (세후 9,947,640원, 최고금리 적용 시, 세부사항 변동 가능)
2024.04.30 10,000,000원 신규 시 세전 이자 295,000원 수령, 2025.04.30 만기 시 원금 세전 10,000,000원 수령 (세후 9,954,570원, 기본금리 적용 시, 세부사항 변동 가능)
가입기간 | 금리 |
---|---|
3개월(만기) | 2.60% |
6개월(만기) | 2.75% |
12개월(만기) | 2.95% |
우대조건 | 금리 |
---|---|
김만덕나눔적금 보유 또는 김만덕나눔적금 만기 해지고객 | 0.2% 우대(가입시 제공) |
예금가입 시 탐나는전 체크카드 보유고객 | 0.1% 우대(가입시 제공) |
이벤트 조건 | 이벤트 금리 | 이벤트 적용 최고금리 |
---|---|---|
가입시 제공 | 0.15% | (최고) 3.40% |
가입기간 | 금리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 기본이자율 주1)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11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주1)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
주) 예금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스마일드림정기예금 기본이자율
가입기간 | 금리 |
---|---|
만기 후 1개월 이내 |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 주)의 50% (단, 최저금리0.1%) |
만기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 주)의 25% (단, 최저금리0.1%) |
만기 후 3개월 초과 | 0.10% |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본인명의 당행 유동성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 예금의 원천징수시점은 이자를 받은 날이 아닌 예금의 해지(또는 중도해지)되는 시점으로, 예금을 해지할 때(또는 중도해지) 원금에서 세금을 차감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해지 서비스는 불가하며, 상품 해지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 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만기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