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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스마일드림정기예금

이자 먼저 받는 정기예금

가입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 제한없음

똑똑한 금융 습관의 시작 스마트금융계산기로 쉽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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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이자
세후 이자(일반과세/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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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금액(비과세)
만기금액(일반과세)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금액
최대금액 제한없음
가입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거래방법
가입
해지
원금/이자 지급 방법
가입과 동시에 적용금리로 계산하여 세금공제전 이자를 지급
계약갱신 방법

① 이 예금은 고객이 만기일전까지 자동 재신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자동재신규가 가능합니다.

② 자동 재신규가 될 경우 최초 가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최초 가입일로부터 최장 2회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③ 적용 이자율은 만기일(자동재신규일)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치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④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됩니다.

⑤ 질권설정계좌, 지급정지 또는 사고신고 계좌 압류 등 법적 지급 제한된 계좌에 대해서는 자동 재신규가 불가합니다.

⑥ 이 예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원금에서 원천징수시 최소가입 금액 미만으로 재신규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방법

영업점 창구 및 비대면 채널에서 해지 가능(단, 비대면에서 해지할 경우 당행 본인명의의 유동성 계좌로만 입금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가능

만기예상금액

2024.04.30 10,000,000원 신규 시 세전 이자 340,000원 수령, 2025.04.30 만기 시 원금 세전 10,000,000원 수령 (세후 9,947,640원, 최고금리 적용 시, 세부사항 변동 가능)

2024.04.30 10,000,000원 신규 시 세전 이자 295,000원 수령, 2025.04.30 만기 시 원금 세전 10,000,000원 수령 (세후 9,954,570원, 기본금리 적용 시, 세부사항 변동 가능)

기준일 - (연%, 세전)
최고금리
기본금리
기본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3개월(만기) 2.60%
6개월(만기) 2.75%
12개월(만기) 2.95%
※ 실제 적용이자율은 모바일신규시 모바일 화면에서 또는 통장 발급시 통장내지에 인자된 기간 및 적용 이자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아래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 안내
우대조건 금리
김만덕나눔적금 보유 또는 김만덕나눔적금 만기 해지고객 0.2% 우대(가입시 제공)
예금가입 시 탐나는전 체크카드 보유고객 0.1% 우대(가입시 제공)
이벤트 우대금리
이벤트기간 : 2024-08-12 ~
※ 이벤트 시 영업점, 디지털채널에 고시한 우대금리를 추가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우대금리 안내
이벤트 조건 이벤트 금리 이벤트 적용 최고금리
가입시 제공 0.15% (최고) 3.40%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1개월 미만 0.1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2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3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기본이자율 주1)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11개월 이상 기본이자율 주1)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주) 예금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스마일드림정기예금 기본이자율

중도해지금리 기본이미지

만기 후 금리
만기 후 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만기 후 1개월 이내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 주)의 50%
(단, 최저금리0.1%)
만기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 주)의 25%
(단, 최저금리0.1%)
만기 후 3개월 초과 0.10%
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자율

만기후금리 기본이미지

만기금리 산출근거
예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
→ '선 이자' 지급식
[이자계산 산식]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약정개월수 ÷ 365
이자지급방법(선이자지급식)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본인명의 당행 유동성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 예금의 원천징수시점은 이자를 받은 날이 아닌 예금의 해지(또는 중도해지)되는 시점으로, 예금을 해지할 때(또는 중도해지) 원금에서 세금을 차감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지급관련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기준일 - (연%, 세전)
기본금리
※ 실제 적용이자율은 모바일신규시 모바일 화면에서 또는 통장 발급시 통장내지에 인자된 기간 및 적용 이자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기간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양도 및 담보제공
양도불가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원금에서 선이자를 차감한 잔액의 95%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 절차 안내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사항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해지 서비스는 불가하며, 상품 해지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외국인, 비거주자, 공동명의 계좌 및 임의단체 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질권설정계좌, 지급정지 또는 사고신고계좌 압류 등 법적 지급 제한된 계좌는 자동재신규 불가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자동 재신규 불가합니다.
  • 최초 가입기간과 다른 기간으로 자동 재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 만기일 이후 자동 재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잔액증명서는 발급일에는 잔액변동 불가하며, 자동해지 서비스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자는 현금으로 지급 불가하며, 당행 본인 유동성 정상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가 해지되거나 입금정지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원금에서 선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발급됩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 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예금 해지시 불이익

만기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유의해야 할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2-653호 [심의일자: 2024-05-02 / 유효기간: 2024-05-02 ~ 2025-12-31]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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