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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보통예금 J간편한통장

쉽게 가입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 수수료 및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가입기간, 가입금액

제한없음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금액
가입기간
거래방법
가입
해지
원금/이자 지급 방법
기존계좌 전환여부

불가능

다른 계좌로 전환여부

가능 (전환 취소 불가)

계약해지 방법

모바일앱, 모바일웹에서 해지 가능 (단, 예금잔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온라인 해지 가능)

영업점에서도 실명확인 후 해지 가능

우대서비스
  • 우대요건
    • 추가우대 : 이 통장의 예금 월중 평균잔액 또는 이 통장의 종합통장대출 월중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을 충족한 경우
  • 우대기간
    • 기본우대 : 이 통장의 가입시점부터 이 통장의 해지 또는 다른 보통예금으로 전환시까지 제공
    • 추가우대 :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달 5일부터 다음 다음달의 4일까지 1개월간 우대혜택 제공. 단, 이 통장 가입 후 다음 다음달의 4일까지는 최대 2개 월까지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제공(예, 8/4 가입시 9/4까지, 8/5 가입시 10/4까지, 8/6 가입시 10/4까지)
  • 우대혜택
    구분 면제대상 수수료 우대혜택 비고
    기본우대 추가우대
    수수료
    면제
    전자금융수수료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무제한 무제한


    제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해당없음 무제한


    제주은행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해당없음 무제한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출금 및 이체수수료)
    해당없음 월10회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
    해당없음 월10회


    ‘다른은행’은 CD기 공동망 참여하는 금융회사 임(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다른은행 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 제외)

기준일 - (연%, 세전)
기본금리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 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영업점에 고시한 금액별 해당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이벤트 우대금리
이벤트기간 : ~
이벤트 우대금리 안내
이벤트 조건 이벤트 금리 이벤트 적용 최고금리
중도해지금리
중도해지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만기 후 금리
만기 후 금리 안내
가입기간 금리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기준일 - (연%, 세전)
기본금리
입출금 기본금리 안내
구간 금리
보통예금 0.01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 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영업점에 고시한 금액별 해당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이자 계산방법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고시이율로 계산

이자지급시기

구분

이자계산기간

이자지급일(원가일)

보통예금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    

매년 5월, 11월의 세 번째 토요일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 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 개인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가입이 가능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사항없음
양도 및 담보제공
양도는 가능하며, 질권설정은 불가합니다.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 절차 안내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유의해야할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안내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안내

※필요 시 은행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금융거래 목적에 맞지 않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로 신규됩니다. 단,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제주은행 거래에 따라 일반계좌로 전환 가능합니다.
  •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 거래한도 
  •    영업점 창구 출금 : 1일 인출 300만원
  •    ATM/CD : 1일 인출/이체 합산 100만원
  •    인터넷/모바일뱅킹 : 1일 이체 100만원

비대면으로 개설(신규)한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기준

   모바일(비대면) : 아래 기준 중에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익일에 직접 일반계좌 전환 신청 가능

   (*예외 : 대출금 입금 확인 건은 자동 전환)

  • 대출금 입금 : 비대면 대출상품 실행 후 한도제한계좌로 대출금 입금되었을 때

(단, 예금담보대출 실행시 자동 전환되나, 실행일 포함 5영업일 지난 다음 영업일에 한도제한계좌로 변경됨)

  • 공과금 자동이체 : 비대면 한도제한계좌 신규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직전 3개월 3회 이상 공과금 자동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었을 때

    * 공과금의 범위 : 지로, CMS, 스쿨뱅킹, 아파트뱅킹, 펌뱅킹(FB출금 실시간 출금은 대상 아님)

  • 적립식 이체 : 비대면 한도제한계좌 신규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제주은행 비대면 한도제한 입출금계좌에서 비대면으로 신규한 제주은행 적금계좌에 자동이체 등록하여 자동이체로 3회 정상 납입된 내역이 확인되었을 때
  • (단, 적금 계좌 해지시 해지일로부터 3개월까지 전환 가능)
  • 정기예금 보유 : 비대면으로 신규한 정기예금 신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 (단, 정기예금 계좌 해지시 해지일로부터 3개월까지 전환 가능)
  • 환전거래 : 비대면 한도제한계좌 신규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직전 3개월 3회, 6개월 내 5회 이상 비대면 환전거래내역이 확인되었을 때
  • 제주카드 결제계좌 : 제주은행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로 이용하고 카드 신규 후 카드 결제대금이 결제일에 정상 출금한 내역이 1회 확인되었을 때
  • (단, 선결제에 의한 결제 내역으로는 전환 불가)
  • 탑스 고객 : 제주은행 탑스클럽 클래식 등급 이상에 해당 되었을 때
  • 증권거래계좌 : 비대면 한도제한계좌 신규 후 3개월이 경과하고 누적하여 100만원 이상의 매매대금정산이 이루어졌을 때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2-0314호 [심의일자: 2025-05-12 / 유효기간: 2025-05-12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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