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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을 비교 공시하는 것으로 본 공시자료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2013.1.1.] 반영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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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징 |
|
연금수령 |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 지급기간은 10년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외수령 | 연금 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 수령 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 수령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금액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소득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00% (한도 400만원) |
보수, 수수료 |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좌 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계좌 승계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구 분 | 은 행 | 증권사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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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정기납 |
연금형태 | 확정 | 확정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예금자보호법 | 적 용 | 적용되지 않음 | 적 용 | 적 용 |
구 분 | 납입 시 | 연금외 수령 시 | 연금 수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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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종류 | 소득공제 혜택 | 기타소득세 (22%, 지방세 포함) * 부득이한 경우 16.5% |
연금소득세 (5.5~3.3%, 지방세포함) |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단, 연금 지급 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소득세법에 의해 1인당 납입한도 초과 계약 등은 계좌이체가 제한됨
회사명 | 펀드명 | 최초 판매일 | 판매여부 | 유지건수 | 계좌이체 수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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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 한국투자골드플랜네비게이터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 1호(주식) |
20091202 | 판매중지 | 133 | - |
제주은행 |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 혼합) |
20091202 | 판매중지 | 25 | - |
제주은행 | 삼성클래식30연금증권전환형자 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C |
20121107 | 판매중지 | 2 | - |
계좌이체 금액은 적립 금액(보험은 해지환급금)에서 금융회사별 계좌이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