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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공중 등 협박 목적을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제주은행과 금융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하신 정보는 동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고객확인이란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관계의 목적 확인과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
구분 | 설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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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자기명의로 거래를 하는 자 |
직접적인 거래당사자 뿐만 아니라 특정 고객확인의무 대상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관련자 포함
거래관련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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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타인을 위해 거래를 대리하는 자 | 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는 명의자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수행해야 함 |
구분 | 설명 | 예시 |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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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당행과 계속적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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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에 상관없음 |
일회성 금융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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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거래 또는 7거래일 합산 거래가 2천만원 (외화의 경우 미화 1만불)이상 |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 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담당 직원이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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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
금융기관 등은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금융기관 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Identification)하여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Verification)하여야 함.
신원확인 |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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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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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은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법인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 등 다음 각 호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함.
2016년 법 개정으로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확인 추가되며, 고객확인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하여 신규거래 거절 및 기존거래 종료가 의무화됨
실제 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정의됨. 즉, 해당 금융거래의 궁극적 혜택을 보는 개인을 의미함.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고객 스스로 밝힌 경우 실제 소유자의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함
법인등기부등본, 실제소유자확인서(주주명부, 정관 등) 서류 필요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국적(외국인의 경우)를 확인
상장기업, 금융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는 실제 소유자 확인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