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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제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공중 등 협박 목적을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제주은행과 금융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하신 정보는 동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의의

고객확인이란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관계의 목적 확인과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

적용대상

적용대상 고객
고객확인제도 적용대상 고객
구분 설명 비고
본인 자기명의로 거래를 하는 자 직접적인 거래당사자 뿐만 아니라 특정 고객확인의무 대상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관련자 포함

거래관련자 예시

  • 대출 : 보증인, 담보제공인
  • 신탁 : 수익자
대리인 타인을 위해 거래를 대리하는 자 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는 명의자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수행해야 함
적용대상 거래
고객확인제도 적용대상 거래
구분 설명 예시 기준금액
계좌개설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당행과 계속적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
  • 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의발행 등
  •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
  • 펀드 신규 가입
  • 담보제공 계약
  • 대출의 차주, 보증인 등의 변경
  • 인터넷뱅킹, 폰뱅킹 서비스 등의 신규 가입
거래금액에
상관없음
일회성
금융거래
  • 당행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를 말함
  •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란 통장·거래카드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행을 통해 증권·증서·채권(통장거래 제외), 어음·수표 등을 매매·상환 환급·발행 및 지급 등을 하는 금융거래 형태를 말함
  • 무통장 입금(출금)
  • 외화송금·환전
  • 자기앞 수표 발행 및 지급
  • 보호예수(봉함된 경우 금액 미만으로 봄)
  • 선불카드 매매
단일거래 또는
7거래일 합산
거래가 2천만원
(외화의 경우
미화 1만불)이상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 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담당 직원이 판단하는 경우

  • 직업 및 사업내용 등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고객이 다수의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거액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계좌개설,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금융기관 등은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고객확인 및 검증

금융기관 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Identification)하여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Verification)하여야 함.

개인(외국인 포함) 고객
개인(외국인 포함) 고객
신원확인 검증
  • 성명
  • 생년월일, 성별(외국인 비거주자에 한 함)
  • 실명번호
  • 국적(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 주소 및 연락처(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실제 소유자 확인
  • 성명
  • 생년월일, 성별(외국인 비거주자에 한 함)
  • 실명번호
  • 국적(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 주소 및 연락처(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추가 확인정보(개인고객)

    금융기관 등은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개인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 등 다음 각 호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함

    •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 거래의 목적
    • 거래자금의 원천
    • 기타 금융기관등의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법인(영리, 비영리, 기타 및 외국인단체 포함) 고객
법인(영리, 비영리, 기타 및 외국인단체 포함) 고객
신원확인 검증
  • 법인(단체)명
  • 실명번호
  •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의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 업종(영리법인의 경우), 회사 연락처
  • 설립목적(비영리 법인인 경우)
  • 대표자 정보(대표자명, 국적)
  • 실제 소유자 확인
  • 법인(단체)명
  • 실명번호
  •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의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 업종(영리법인의 경우)
  • 설립목적(비영리 법인인 경우)
추가 확인정보(법인고객)

금융기관 등은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법인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 등 다음 각 호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함.

  • 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등),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사업체 설립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 등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 거래의 목적
  • 거래자금의 원천
  • 거래 상품 및 거래 종류별 예상거래 횟수 및 금액 : 필요한 경우
  • 기타 금융기관 등이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016년 법 개정으로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확인 추가되며, 고객확인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하여 신규거래 거절 및 기존거래 종료가 의무화됨

  • 대리인에 의한 거래시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위임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필요
실제 소유자

실제 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정의됨. 즉, 해당 금융거래의 궁극적 혜택을 보는 개인을 의미함.

실제 소유자 확인
  • 개인 고객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고객 스스로 밝힌 경우 실제 소유자의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함

  • 법인·단체 고객
    1. ① 25% 이상의 지배지분을 소유한 자
    2. ② ①에 해당하는 지배지분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 지배하는자
    3. ③ ①②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의 순으로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실제소유자확인서(주주명부, 정관 등) 서류 필요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국적(외국인의 경우)를 확인

      상장기업, 금융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는 실제 소유자 확인 생략 가능

  •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만을 이용하시는 비대면 거래 고객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동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고객확인의무 대상이 되시는 경우 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