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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유의사항

연금저축 제도개요
구 분 내 용
상품 특징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최소 10년 이상 납입, 55세 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
  • 한편,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중도 해지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단, 5년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2.2%, 지방소득세 포함) 추가 부과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가입금액 매회 1만원이상 전 금융기관 합산 분기당 3백만원 이내
소득공제 당해연도 납입액의 100% (한도 400만원)
보수, 수수료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약 이전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기관을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가능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 분 은 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 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1만원↑) 자유납(1만원↑)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5만원↑) 확정(5만원↑) 종신, 확정 확정(5~25년)
예금자보호법 적 용 적용되지 않음 적 용 적 용

연금저축 세제제도

연금저축 세제제도
구분 저축액 납입시 중도 해지시 일시금 수령시 연금 수령시
~5년 5년~
세제종류 소득공제 혜택 기타소득세(22%) 기타소득세(22%) 연금소득세
해지가산세(2.2%) -
  • 매년 불입금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이자분도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포함)이 6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중도해지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의제ㆍ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의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금융회사 및 협회의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 비교공시 사이트(http://www.kfb.or.kr)를 통해 모든 금융권역의 연금저축 비교공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 및 수수료율

수익률
은행명 상품명 약관 최초 판매일 판매여부 상품유형
제주은행 연금저축신탁채권형1호 상품약관 2001.04.21 판매중지 채권형

작성기준일현재(2025년 03월말)

연평균수익률
납입원금
(설정액)잔액
적립금(평가금액) 소급1년수익률
3,915 5,511 4.63

과거1년(2024년)

연평균수수료율
납입원금
(설정액)잔액
적립금 평가금액 연 수익률 비교지수익률 연 수수료율
4,075 5,628 4.75 0.35

연평균 수익률

연평균수익률
과거 3년
(2024-2022)
과거 5년
(2024-2020)
과거 7년
(2024-2018)
과거 10년
(2024-2015)
3.93 2.75 2.42 2.16

연평균 수수료율

연평균수수료율
과거 3년
(2024-2022)
과거 5년
(2024-2020)
과거 7년
(2024-2018)
과거 10년
(2024-2015)
0.38 0.43 0.43 0.44

안내사항

  •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금저축상품
    • (공통)최초판매일로부터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365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품
    • (펀드)작성기준일 현재 납입원금(설정액)이 1억 미만(운용펀드가 아닌 종류형펀드, 자펀드를 기준)인 펀드, 대량 해지(환매)로 산식 상 수익률이 (-)100% 또는 +100%를 초과하는 상품
    • (보험)작성기준일 현재 유지계약 건수(보험사 자체기준으로 산정)가 100건 미만인 보험상품
  •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 작성기준일(또는 각 연도말) 현재 각 상품별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 적립금(평가금액) : 작성기준일(또는 각 연도말) 현재 각 상품별 적립금(평가금액)
  • 소급 1년 수익률 : 작성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기간의 수익률(해당 기간의 월 수익률을 기하평균하여 '월평균 수익률'을 산출한 뒤 이를 연환산하여 산출)
  • 연 수익률 : 월 수익률을 기하평균하여 '월평균 수익률'을 산출한 뒤 이를 연화산한 값(=월평균수익률×12)
    • 월 수익률(r)=[{당월말 적립금(순자산가액 또는 책임준비금) - 전월말 적립금(순자산가액 또는 책임준비금) + 당월 해지액 - 당월 납입액} ÷ 당월말 납입원금 잔액(누계)]
    • 월평균 수익률 : 월 수익률을 기하평균하여 산출한 값(={(1+r1)(1+r2)‥‥‥‥‥(1+r12)}^(1/12)-1)
  • 비교지수 수익률 : 해당 상품과 투자 비교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익률
    • (신탁)과거 1년,2년,3년 기간의 초일(1.1일)을 기준일로 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공시하고 있는 12개월 만기의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
    • (보험)과거 1년,2년,3년 기간의 초일(1.1일)을 기준일로 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공시하고 있는 12개월 만기의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
    • (펀드):"자산운용보고서" 상의 '벤치마크 수익률'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산정한 수익률
  • 연 수수료율 : 월 수수료율을 기하평균하여 '월평균 수수료율'을 산출한 뒤 이를 연환산한 값(=월평균수수료율×12)
    • 월 수수료율(f)=월 수수료 금액 ÷ 당월말 납입원금 잔액
    • 월평균 수수료율 : 월 수수료율을 기하평균하여 산출한 값(={(1+f1)(1+f2)‥‥‥‥‥(1+f12)}^(1/12)-1)
  • 연평균 수익률 : 연 수익률을 일정기간(3,5,7,10년)별로 기하평균하여 산출한 값
    • 산식 = {(1+R1)(1+R2)‥‥‥‥‥(1+Rn)}^(1/n)-1R = 연수익률
  • 연평균 수수료율 : 연 수수료을 일정기간(3,5,7,10년)별로 기하평균하여 산출한 값
    • 산식 = {(1+F1)(1+F2)‥‥‥‥‥(1+Fn)}^(1/n)-1F = 연수수료율

계약이전제도/수수료

개요

  • 연금저축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 이전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함
    • 이전가능 금융기관 :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단, 연금지급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인당 납입한도 초과계약 등은 계약이전이 제한됨

연금저축 계약이전 절차

연금저축계좌 이체 절차

계약이전시, 이전금액

  • 계약이전 금액은 적립금액(보험은 해지환급금)에서 금융회사별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 다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7년 이내에 계약 이전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함

연금저축 계약이전 수수료 조회

연금저축 계약이전 수수료 조회
은행명 상품명 약관 최초 판매일 판매여부 유지건수 상품유형 계약이전 수수료(원)
제주은행 연금저축신탁 상품약관 2001.04.21 판매중지 122 채권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