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보기 안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화면의 확대/축소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관(定款)은 제주은행 법인의 조직·활동을 규정한 내용으로 기재됐습니다.
본 은행은 주식회사 제주은행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Jeju Bank라 표기한다.
본 은행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주로 한다.
본 은행의 일주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본 은행은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본 은행은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본 은행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본 은행은 제3장에서 규정하는 사채권 및 신주 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은행장이 이를 행하며 , 은행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 및 그 요령을 기재한 통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주시내에서 발간되는 제주일보와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서울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은행장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며, 은행장 유고시에는 제 35조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지점 및 기타영업소에 비치한다.
상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은 은행장에게 위임한다.
이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구체적인 이사의 보수지급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은행은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하는 정기주주 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본 은행은 영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본 은행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본 정관은 199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공고방법)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정관 변경 결의 이후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제57기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제58기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제59기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제7조의 2,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제61기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제62기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제63기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202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