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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관(定款)은 제주은행 법인의 조직·활동을 규정한 내용으로 기재됐습니다.

제1조(상호)

본 은행은 주식회사 제주은행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Jeju Bank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 본 은행은 다음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 2. 외국환업무
    • 3. 신탁업무
    • 4. 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 본 은행은 인가권자의 인가를 얻어 타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본 은행의 영업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일원 및 서울특별시로 하며 본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둔다.
  • 본 은행은 은행법 및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사무소, 지점 또는 기타영업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 본 은행의 공고는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e-jejubank.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되는 「제주일보」에 게재한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41조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공고는 전국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문서에 의한다.
제5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본 은행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본 은행의 일주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본 은행이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삭제)
  • 본 은행은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은행은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8조(우선주식의 종류)
  • 본 은행이 발행할 기명식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시에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단,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 시켜 배당한다.
  •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본 은행이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 본 은행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게 하는 경우
    •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은행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8. 자금, 여신 또는 선진금융기술을 제공하는 등으로 은행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
    • 9. 일정시점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던 주주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25%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신주발행의 한도)
  • 본 은행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본 은행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본 은행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경영진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요 경영지표 등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은행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입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제1항의 결의로 정하되, 그 결의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항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특별결의일로 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본 은행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당해 임직원이 은행 관련 법규 등에 의해 감독기관으로 부터 해임 권고를 받거나 문책처분 요구에 의해 면직되는경우
    • 5.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동등배당)

본 은행은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3조(명의개서 대리인)
  • 본 은행은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 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본 은행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전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삭제)
  • 본 은행은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본 은행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주주명부 작성·비치)

본 은행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삭제)
제16조(사채의 발행)
  • 본 은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은행장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삭제
제16조의2(사채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은행은 제3장에서 규정하는 사채권 및 신주 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 본 은행은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자금·여신 또는 선진금융기술을 제공하는 등으로 은행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전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이사회가 정한다.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본 은행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 직전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삭제)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본 은행은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자금·여신 또는 선진금융기술을 제공하는 등으로 은행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삭제)
제19조(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본 은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고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의무가 감면(이하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된다. 다만, 본 은행의 이사회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조건에 관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1. 본 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 2. 본 은행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3. 본 은행이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상각형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미리 정한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이 달성되는 경우
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9조,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1조(소집시기)
  • 본 은행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2조(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은행장이 이를 행하며 , 은행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 및 그 요령을 기재한 통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주시내에서 발간되는 제주일보와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서울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의장)

은행장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며, 은행장 유고시에는 제 35조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제2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
제27조(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8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주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본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지점 및 기타영업소에 비치한다.

제31조(이사의 수 및 선임)
  • 본 은행은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상임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로 구분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며,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본 은행 또는 지주회사, 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 제1항의 임기는 필요시 그 임기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사외이사의 자격기준)
  •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1. 금융,경영,경제,법률,회계,소비자보호,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은행법 및 관련 법령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자는 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을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로 재임할 수 없다.
제34조(결원의 보선)
  •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보결선임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5조(은행장)
  • 본 은행은 지주회사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인 은행장 1인을 선임한다.
  • 은행장은 본 은행을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은행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한다.
  • 은행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이사 또는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경영진)
  • 본 은행은 은행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이사 아닌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다.
  • 은행장 이외의 경영진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이사의 의무 등)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본 은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본 은행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사는 본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는 이사로서의 의무위반으로 은행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본 은행에 상임하는 이사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은행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하며 은행장은 경영성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이사회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은 이를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일 7일전에 소집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9조(이사회 의장)
  •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여야 한다.
  • 의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이사와 직접, 간접으로 이해관계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단체에 대한 거래가 이사회에 상정된 때에는 당해 이사는 그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밝혀야 하며 당해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가 행하는 심의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8.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이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위원회)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회내위원회를 둔다.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위험관리위원회
    • 4. 보수위원회
    • 5. 내부통제위원회
  •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위원회에 대하여는 각 위원회에서 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며 제38조 제4항,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2(내부통제위원회)
  • 내부통제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다.
제43조(이사회 권한위임)

상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은 은행장에게 위임한다.

제44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구체적인 이사의 보수지급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5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본 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감사위원회는 상임감사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한다
  •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정 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 감사위원회는 은행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은행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4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아니하거나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하“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서 상임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은행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9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7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8조(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1.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주권상장법인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49조(회계기간 및 결산)
  • 본 은행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매 영업년도말에 은행장은 제계정을 결산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 은행이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재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서류에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감사위원회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은행장은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업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은행장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은행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은행은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하는 정기주주 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이익금의 처분)

본 은행은 영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등
  • 4. 배당금
  • 5. 임의적립금
제51조(이익배당)
  •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제 2항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은행에 귀속한다.
  • 본 은행은 이사회 결의로 제 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주식의 소각)

본 은행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 1 조본 은행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위촉한다.
  • 제 2 조본 정관은 196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 3 조본 정관 중 제6조 및 제8조는 주식병합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4 조본 정관 중 제7조의 4, 제23조, 제24조, 제31조, 제35조, 제35조의 2는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5 조본 정관은 199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 6 조제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7 조본 정관 중 제2조, 제4조, 제28조, 제36조는 199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 1 조본 정관은 200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본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비상임이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 제 3 조본 정관 시행당시 재임하고 있는 상임감사는 정기주주 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감사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임감사는 그 임기의 만료일까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부 칙
  • 제 1 조본 정관 중 제32조, 제34조, 부칙 제2조는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본 정관 제7조의 3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서 2000. 12. 30 자본금 전액 감소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던 주주에게 1회에 한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정관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 1 조본 정관은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본 정관 시행 직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2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것으로 본다.
  • 제 3 조본 정관 시행 작전의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정관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 1 조본 정관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제26조 제1항 제1호에 불구하고 본 정관 시행이후 최초로 임기가 개시되는 사외이사의 임기는 그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1년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본 정관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공고방법)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정관 변경 결의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제57기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제58기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제59기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제7조의 2,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제61기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제62기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제63기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202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