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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공시합니다.
  • 적립금 수익률은 해당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운용지시하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관리기관의 직접적인 자산운용결과가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