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하기

해외직접투자 신고시 제출서류

해외직접투자 신고시 제출서류 안내
구 분 징구내역 비 고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O O O
사업계획서 O O O
사업자등록증 사본 O O
주민등록등본 O O 신청일로부터 과거 3일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납세완납증명서 O O
재산세 또는
소득세납세사실증명서
O
금전대차계약서 O O O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금전대여에 의한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현지 공관장의 확인 또는 공증기관의 공증요)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 O O O 합작투자인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2부 O O O 현물투자가 있는 경우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신용조사서
O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결산 손익계산서 또는 신용조사서 O 개인사업자의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중고품의 경우)또는 견적서(신품의 경우) O O 현물투자의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미화1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현지법인 최근 결산 대차 대조표 또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O O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증액투자로 인하여 미화 1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부동산 감정평가서 및 등기부등본 O O O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개인기업형태로 투자하는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세무서장 발행 자금출처확인서 추가 제출)
투자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신고한해외직접투자관련 공시서류개요서 상장법인이 자본금의 10%이상을 투자, 등록법인이 자기자본의 3%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O O O 주식을 통한 해외투자인 경우
기타 수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O O O 기타 필요서류 차가 징구제출
거래외국환은행지정 확인신청서 O O O 해외직접투자는 지정거래 대상이므로 지정확인신청서 제출

투자절차

  1. ① 투자자구분
  2. ② 사업계획수립 현지투자환경조사
  3. ③ 합작계약체결 (합작인 경우)
  4. ④ 투자 신고
  5. ⑤ 신고 수리
  6. ⑥ 투자자금 송금
  7. ⑦ 현지법인
  8. ⑧ 사후관리보고

해외투자 유의사항

  • 신고수리시 유의사항

    • 당행이 해외직접투자관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투자비율이 10% 이상인지 여부 확인 (단, ①임원의 파견 ②1년이상 원자재나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③기술제공·도입이나 공동연구개발 ④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 계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비율이 10%미만이어도 가능)
    • 금전대여(대부채권취득)방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기존에 이미 지분을 취득한 해외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함
    • 투자자의 신용불량여부 확인
    • 현물투자시 투자가액의 적정성 여부 확인
    •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투자한도 확인 및 신고일로부터 3일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인 경우 감정서 등 추가서류 제출
  • 사후관리시 유의사항

    • 해외직접투자관리대장에 신고 및 송금, 사후관리내용 기록후 관리
    • 해외직접투자(송금)보고서 제출(현금투자시 :송금전문, 현물투자시 : 수출신고필증 또는 B/L 첨부)
    • 출자시 투자금액 납입후 6개월이내에 외화증권 취득보고서 제출
    • 금전대여 방식에 의한 투자인 경우 대여자금 제공후 6개월이내 외화채권취득 보고서 제출
    • 개인기업영위시 투자금액 납입후 6개월이내 해외직접투자사업 설립보고서 제출
    • 현지법인의 회계기간 종료후 5개월이내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투자금액이 50만불이내인 경우 약식으로 제출 가능)
    • 해외법인의 청산 또는 지분 매각시 청산자금 영수후 즉시 해외직접 투자사업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제출
    • 상기 사후관리서류 미제출시 기한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행 독촉 후, 미이행시는 독촉일로부터 30일이내 금융감독위원회에 미이행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