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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환전한도

  • 해외이주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인정된 해외이주자의 경우에는 당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한 후 외국통화(외화현찰), 여행자수표로 금액에 제한없이 해외이주비 환전이 가능합니다.

환전기간

  • 해외이주비는 다음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3년이내에 환전해야 합니다.
해외이주 환전기간 안내
국내에서 이주하는 경우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 단,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이내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동 신고서는 무효가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환전절차

  • 세대별 이주비 지급누계금액(송금금액 합산)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
    • 지급신청서
    • 여권
    • VISA 사본 또는 영주권사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통상부) 또는 현지이주확인서(재외공관)
    • 자금출처확인서(세대별 지급총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송금

송금한도

  • 해외이주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인정된 해외이주자의 경우에는 당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신 후 금액에 제한없이 해외이주비를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송금기한

  • 해외이주비는 다음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3년이내에 송금하여야 합니다.
해외이주 송금기한 안내
국내에서 이주하는 경우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 단,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이내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동 신고서는 무효가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송금절차

  • 세대별 이주비 지급누계금액(송금금액 합산)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해외이주비를 미화현찰 3만불을 환전하고, 미화 4만불을 송금한 후, 금번에 미화 5만불을 추가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화 12만불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송금신청시 제출서류

    •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
    • 지급신청서
    • 여권
    • VISA 사본 또는 영주권사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통상부) 또는 현지이주확인서(재외공관)
    • 자금출처확인서(세대별 지급총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이주절차

절차안내

해외이주 절차안내 안내
1단계 해외이주시는 이주예정 국가의 소정절차를 이행하여 이주허가통지서를 발행 받은 후, 국내에서의 필요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단계 해외이주신청자는 아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에 해외이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외이주신고서 (소정양식)1부
  • 이주허가통지서 원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1통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 1통
    • 25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사업계획서 (투자 또는 사업이주의 경우)1부
3단계 재외국민이주자는 이주신청자에게 용도별 해외이주신고확인서 3매를 발급합니다.
  • 동(읍/면)사무소 제출용 1부
  • 병무청 제출용 1부(25세이상 35세이하 병역미필자)
  • 해외이주비 환전용(은행제출용) 1부
4단계 이주신청자는 거주지 동(읍/면)사무소에서 필요한 절차를 마칩니다.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동사무소 제출용)을 제출하고 국외이주신고 필증, 지방세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병역을 필한 자(25세~35세이하)의 경우는 국외여행신고확인서 또는 병역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단, 병역미필자(25세이상 35세이하)는 본적지 병무청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병무청 제출용)를 제출하고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주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거주지 동(읍/면)사무소에 반납합니다.
5단계 이주신청자는 관할세무서에 해외이주신고확인서(동/읍/면 사무소 제출용 사본)를 제출하고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단계 이주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제출하고 거주(PR)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 국외이주신고필증 1부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각 1부
  •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국외여행신고확인서 1부
  • 해외이주신고확인서(거주여권발급용) 1부 <여권과에 문의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1부(국제결혼자의 경우: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7단계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정해진 날로부터 3년까지 해외이주비를 송금하거나 휴대수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자금출처확인서

자금출처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 이주비 전체 금액에 자금 출처확인서 제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소득내용

  • 본인소유 재산처분대금:매매계약서 사본 등
  • 이자, 배당소득:예금, 적금통장 사본, 배당금 증서
  • 사업, 부동산, 산림소득:소득발생 사실확인서 서류 등
  • 급여, 퇴직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기타소득: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등
  • 수증:증여자의 내용이 기입된 확인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시 필요서류

  • 자금출처 확인(법정양식)
  • 소득내용 증빙서류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사본
  • 여권사본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