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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주하는 경우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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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
제출서류
국내에서 이주하는 경우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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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
송금신청시 제출서류
1단계 | 해외이주시는 이주예정 국가의 소정절차를 이행하여 이주허가통지서를 발행 받은 후, 국내에서의 필요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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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해외이주신청자는 아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에 해외이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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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재외국민이주자는 이주신청자에게 용도별 해외이주신고확인서 3매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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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이주신청자는 거주지 동(읍/면)사무소에서 필요한 절차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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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이주신청자는 관할세무서에 해외이주신고확인서(동/읍/면 사무소 제출용 사본)를 제출하고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6단계 |
이주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제출하고 거주(PR)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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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정해진 날로부터 3년까지 해외이주비를 송금하거나 휴대수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