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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방식의 일반적 수출거래 흐름도

해외이주 절차안내
1단계 수출준비
  • 거래선 발굴:자사 홍보물의 제작.배포, 박람회 및 무역사절단 참가, 인터넷홍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진
  • 신용조회:상대업체의 특성, 자본, 대금지불능력 등을 거래은행 또는 상공회의소 등을 통하여 조회
2단계 수출계약
  • 어느 한쪽의 청약(Offer)에 대해 승낙(Acceptance)을 하게 되면 성립되며, 제품가격, 수량, 선적시기 및 방법, 대금결제방법등에 대해 오퍼(OFFER)를 교환하고 상호간의 조건이 일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3단계 신용장 내도
  •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체는 먼저 신용장상의 조항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신용장의 진위성 여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등을 세심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4단계 수출승인(필요시)
  • 대외무역법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만 수출승인이 필요하며, 그외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승인절차없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 수출승인시 구비서류
    • 수출승인신청서 4부
    •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수출승인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5단계 수출물품 확보
  • 수출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제조.생산하거나, 완제품(원자재)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구매(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출물품 또는 원자재를 구입시 구매 및 운전자금 등의 무역금융 지원이 가능하며, 수출업체가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는 수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무역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수출통관
  •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하주(수출자),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 수출통관시 구비서류
    • 수출신고서
    • 수출승인서(수출승인 물품에 한함)
    •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7단계 물품선적
  • 수출물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운송을 위하여 선박회사를 물색, 선정한 후 지정된 선박에 수출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을 교부받습니다. 수출가격 조건이 CIF(Cost,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인 경우에는 해상보험회사에 해상보험을 부보후 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8단계 선적서류 매입요청
  • 수출물품을 선적완료한 수출업체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에 선적서류의 매입 또는 추심을 의뢰하게 되며,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9단계 수출대금의 회수
  • 수출대금을 지급한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동 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10단계 사후관리
  •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하는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해야합니다.

    즉 외환관리법상 1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은 회수가 가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