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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라도 그 기재가 누락되면 환어음으로서의 법적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주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어음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어음의 성격이나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기재사항 입니다.
상업송장 작성시 유의사항
선하증권의 성질:선하증권은 운송품의 선적 또는 수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 Full Set | B/L은 운송도중 분실의 위험 등이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3통이 발행되며, 선박 회사는 화물인도시에 그중 1통과 교환 인도하므로 매입은행에서는 당해 물품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Full Set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
| Clean B/L | 화물이 외관상 완전한 상태로 적재되었다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Foul B/L 즉, 포장등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선박회사가 B/L상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부도의 사유가 됩니다. |
| On Board B/L | 수취증권으로서의 선하증권은 선적B/L(Shipped B/L)과 수취 B/L(Received B/L)이 있으며, Received B/L은 종전까지는 원칙상 수리를 거부할 수 있었으나,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부터 Marine B/L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수단 및 서비스 향상의 측면에서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Order B/L | 수취인이 배서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
| Notify Party | 일반적으로 L/C에 개설신청자인 수입자가 되며, Order B/L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화물이 도착하면 선박회사는 Notify Party 앞으로 Arrival Notice를 송부 하게 됩니다. |
| 기타 | B/L을 대신하는 운송서류는 항공화물수취증(Airway Bill), 소포우송수령증(Parcel Post Receipt), 선적소화물영수증 등이 있으나, 이들은 L/C상에 특별히 요구되어 있지 않는 한 수 리가 거절되며 이 경우 L/C발행은행을 수취인으로 지정하는 등 물적담보를 취함이 통례입니다.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하며, 원칙적으로 양도가능한 유통증권입니다.
수출에 있어 보험증권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 등일 때이며, 통상 2통이 발행되고 그중 1통에 의해 보험업무가 이행되면 나머지 1통의 증권은 무효가 됩니다. L/C에서 취급할 수 있는 보험서류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 또는 보험인수업자(Underwriter)가 발행 서명한것이어야 합니다.
보험증권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