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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 환어음(bill of exchange)은 국제거래상 채권자(수출자)가 채무자(수입자)에게 채권액을 지명인 또는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 및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의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며, 기재사항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필수기재사항
  • 한가지라도 그 기재가 누락되면 환어음으로서의 법적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주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환어음의 표시
    • 무조건지급위탁문의(unconditional order in writing)
    • 지급인(drawee)
    • 지급기일
    • 수취인
    • 지급지
    • 발행일 및 발행지
    • 발행인의 서명날인(signature)
임의기재사항
  • 어음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어음의 성격이나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기재사항 입니다.

    • 환어음의 번호
    • 신용장 및 계약서 번호
    • 환어음 발행매수의 표시 등
  • 환어음 작성시 주의사항
    • 환어음금액은 상업송장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이미 매입의뢰한 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장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부당하게 정정하지 말 것
    • 복수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First Bill of Exchange, Second Bill of Exchange의 표시를 확인할 것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 각각 독립된 어음으로 간주함.
    • 발행인의 서명은 은행에 제출된 서명과 일치하여야 함.

상업송장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됩니다.
  • 상업송장 작성시 유의사항

    • L/C개설 의뢰인 앞으로 발행ㆍL/C상에 명시된 상품의 명세와 동일
    • 신용장번호, 수익자, 선명. 목적지, 작성자 서명의 정확성
    • 선하증권, 보험증권, 기타 선적서류상의 기재내용과 일치여부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성질:선하증권은 운송품의 선적 또는 수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 선하증권은 물품을 해상운송하여 지정항에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B/L은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화물의 처분은 반드시 선하증권으로서 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선하증권은 통상 지시증권이므로 배서(또는 교부)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 양륙장 이외의 장소에서 화물을 인도할 경우 선박회사는 B/L 전통(全通)(full set)을 요구합니다.
  • 신용장조건과 선하증권:선하증권에 대한 통상적인 신용장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하증권에 대한 통상적인 신용장조건 안내
Full Set B/L은 운송도중 분실의 위험 등이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3통이 발행되며, 선박 회사는 화물인도시에 그중 1통과 교환 인도하므로 매입은행에서는 당해 물품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Full Set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lean B/L 화물이 외관상 완전한 상태로 적재되었다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Foul B/L 즉, 포장등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선박회사가 B/L상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부도의 사유가 됩니다.
On Board B/L 수취증권으로서의 선하증권은 선적B/L(Shipped B/L)과 수취 B/L(Received B/L)이 있으며, Received B/L은 종전까지는 원칙상 수리를 거부할 수 있었으나,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부터 Marine B/L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수단 및 서비스 향상의 측면에서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rder B/L 수취인이 배서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Notify Party 일반적으로 L/C에 개설신청자인 수입자가 되며, Order B/L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화물이 도착하면 선박회사는 Notify Party 앞으로 Arrival Notice를 송부 하게 됩니다.
기타 B/L을 대신하는 운송서류는 항공화물수취증(Airway Bill), 소포우송수령증(Parcel Post Receipt), 선적소화물영수증 등이 있으나, 이들은 L/C상에 특별히 요구되어 있지 않는 한 수 리가 거절되며 이 경우 L/C발행은행을 수취인으로 지정하는 등 물적담보를 취함이 통례입니다.

보험증권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하며, 원칙적으로 양도가능한 유통증권입니다.

    수출에 있어 보험증권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 등일 때이며, 통상 2통이 발행되고 그중 1통에 의해 보험업무가 이행되면 나머지 1통의 증권은 무효가 됩니다. L/C에서 취급할 수 있는 보험서류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 또는 보험인수업자(Underwriter)가 발행 서명한것이어야 합니다.

  • 보험증권의 조건

    • 선하증권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을 대상으로 유효적절한 보험증권일 것
    • 보험청구권이 은행에 양도되어 있을 것
    • 신용장상에 요구하는 금액이 부보되어 있을 것(최저 부보금액:송장금액(CIF)의 110%)
    • 부보일자가 B/L상의 선적일자 이전이어야 함.
    • 기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함.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외환관리 및 덤핑방지등 수입정책상의 목적을 위하여 수입통관시 원산지증명을 요구할 경우, 해당상품의 생산지(또는 국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바, 해당서류는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의 영사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합니다.

특혜관세(GSP)용 원산지증명서

  • GATT구정에 따라 선진국이 저개발국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감면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그 물품에 관세감면 대상국가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수출자는 지정서식(Form A) 및 기준별 사실신고서를 작성한 후 시,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포장명세서

  •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포장명세서는 여러 가지 품목을 선적하거나 선적물품 각 단위의 수량, 중량, 내용이 상이할 때 상업송장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대부분의 기재 내용이 상업송장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