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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의의

  •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자체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직접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겠다는 것을 확약하는 조건부 증서입니다.

신용장의 종류

  • 일반적구분

    • 사용자의 입장에 따라:수출신용장(Export L/C), 수입신용장(Import L/C)
    • 경제적기능에 따라:상업신용장(Commercial L/C), 여행자신용장(Traveller's L/C)
    • 환어음의 지급인에 따라:은행신용장(Bank L/C), 고객신용장(Customer L/C)
    • 화물의 존재유무에 따라:화환신용장(Documentary L/C), 무화환신용장(Clean L/C)
  • 취소가능여부(Irrevocable L/C와 Revocable L/C)

    • 신용장에 Revocable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취소가능신용장이 되나, Irrevocable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취소불가능신용장으로 취급합니다.
    • 취소불능 신용장인 경우에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조건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취소가능신용장인 경우 취소권의 행사는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매입통보를 받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매입은행, 수익자,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
  • 확인여부(Confirmed L/C 와 Unconfirmed L/C)

    •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대외신용을 의심하거나 수입자 소재국가의 정치, 경제상태가 불안정할 때(심각한 외환부족) 신용장의 확인을 요구하게 되며, 통상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통지은행이 확인을 더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매입은행의 제한여부(Restricted L/C와 Open L/C)

    • Restricted L/C 는 개설은행이 지정한 은행에서 최종 Nego가 이루어져야 하고 Open L/C는 수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Nego은행을 정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ed L/C는 Special L/C, Open L/C는 General L/C라고도 합니다.
  • 상환청구권 발동여부(With RecourseL/C와 Without Recourse L/C)

    • With Recourse인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선지급한 대금을 개설은행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수출상 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Without Recourse인 경우에는 일단 매입이 끝난 이상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어음수표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장 상에 Without Recourse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내법 우선 적용)
  • 매입자 지정여부(Negotiation L/C와 Straight L/C)

    • Negotiation L/C는 수익자 뿐만 아니라 수익자의 배서에 따라 3자도 Nego할 수 있습니다.
    • Straight L/C는 수익자가 직접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 매입신용장인 경우 수출상은 환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나, 지정신용장인 경우에는 신용장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환어음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양도가능 여부 (Transferable L/C와 Non-Transferable L/C)

    • 신용장상에 Transfer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분할선적이 가능한 경우에만 분할양도가 가능합니다.
  • 연출(연지급 또는 일람출급)조건 여부 (Sight L/C, Usance L/C와 Instalment L/C)

    • Sight L/C는 수입상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를 넘겨받는 즉시, Usance L/C는 약정한 기간이 만료된 때, Instalment L/C는 환어음을 분할하여 수회에 결쳐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게 됩니다.
    • Usance L/C는 신용공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Shipper's Usance L/C와 Banker's UsanceL/C로 구분되는데, Banker's UsanceL/C의 경우 수출자는 At Sight L/C와 마찬가지로 즉시 Nego가 가능합니다.
  • 회전신용장 (Revolving L/C)

    •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지속적으로 거래할 때 매거래시마다 신용장을 개설하는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신용장입니다.
    • 처음 개설한 신용장이 이행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동액의 신용장이 갱신되는데, 갱신기간은 지급통지가 있을 때, 매입이행후 상당한 기간이 지급거절 통지가 없을 시, 일정기간마다 거래당사자간에 정하며, 회전방법은 전기에 미이행한 분이 다음기로 이월되는 누적적(Cumulative)인 방법과 해당기에 이행되지 않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비누적적(Non-Cumulative)방법이 있습니다.
    • 회전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결제되는 총금액(Overall Amount)을 명시하여야 하고, 총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나 개설은행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시개설신용장 (Back to Back L/C)

    • 주로 구상무역에 사용되는 결제수단입니다.
    •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이 신용장 수령 후 몇일 이내에 Benificiary가 Applicant 앞으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신용장이 유효하다"라는 조건을 부가한 신용장입니다.
  • 기탁신용장 (Escrow L/C)

    • 구상무역에 상용되는 결제수단입니다.
    •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출상과 수입상이 합의한 Ascrow A/C 에 입금해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수입상을 상대로 Counter L/C를 개설한 경우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용으로 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입니다.
    • Escrow A/C는 약정에 의하여 매입은행, 개설은행 또는 제3국에 있는 환거래은행 중 어느 곳에서나 설치, 운용할 수 있습니다.
  • Thomas L/C

    • 구상무역에 상용되는 결제수단입니다.
    • 수출입 양측이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거래방식을 채택하는데 거래당사자 어느 일방에서 수출할 물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상대방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야만 개설한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이 부가된 신용장입니다.
  • 보증신용장(Stand-by L/C)

    • 무화환신용장(Clean L/C)의 일종으로 상품의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이 아니고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한 신용장으로 주 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의 실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용장입니다.
    • Stand-by L/C에는 채무보증신용장, 입찰보증신용장, 이행보증신용장이 있습니다.
  • 선대신용장(Red- Clause L/C)

    •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통지은행 또는 확인은행에게 수출업자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조건 하에서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송서류제시 이전에 전대(前貸)하도록 수권하는 조건의 신용장입니다.

신용장거래의 장점

  •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수출자의 장점

    • 수입자의 신용과 관계없이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대금지급이 약속되므로 대금회수가 확실합니다.
    • 체결된 계약의 일방적인 취소, 변경 등의 위험이 제거되어 거래가 확실합니다.
    • 수입국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대외지불 중지 등 환결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수출대금을 수익자 소재지의 거래은행이 매입함으로서 즉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 신용장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금융의 혜택을 받아 수출상품 또는 상품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수입자의 장점

    • 수출자는 대금회수를 위해 신용장에서 요구한 운송서류를 정확히 제시해야 하므로 계약상품이 제대로 선적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 신용장에 최종선적일과 유효기일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상품이 적기에 도착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 개설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면서 화물대도에 의한 신용을 공여받아 상품이 판매되는 기간동안 대금결제를 유예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기의 신용을 강화할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