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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조건변경과 취소

  • 신용장의 조건변경 또는 취소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의 조건중 일부를 관계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수정하거나, 이미 개설된 신용장을 관계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변경사항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장 금액의 증감
    • 신용장 기한의 연장
    • 환적 및 분할선적
    • 선적항 및 도착항 변경
    • 품목변경
    • 신용장의 취소 등

조건변경의 절차

  • 매수인이 수익자의 요청에 동의하고 이를 개설은행에 요청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조건변경통지서를 통지은행을 통해 수익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건변경 및 취소의 요건

  •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변경이나 취소의 경우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조건변경 및 취소 관계당사자
    • 개설은행(Issuing Bank)
    •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확인신용장의 경우
    • 수익자(Benificiary)

조건변경의 유효성

  • 변경된 조건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는 반드시 분명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유효하게 됩니다.
  • 그러나 수익자가 변경된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하면 이는 조건변경의 수락통지로 간주되며, 바로 그시점에서 신용장조건이 변경됩니다.
  • 분할 양도된 신용장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승락한 양수인에게는 변경된 신용장의 효력을, 거절한 양수인에게는 원신용장의 제조건이 그대로 존속됩니다.

조건변경의 일부수락에 대한 효력

  • 동일한 조건변경 통지에 대해 두가지 이상의 변경내용 중 수익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의 조건만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모든 내용을 수락하던지 아니면 거부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
  • 수입승인서 (단, 수입승인 불필요한 경우 징구 생략)
  • 변경된 매매계약서 (Revised Offer)
  • 기타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