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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조건변경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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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조건변경과 취소
신용장의 조건변경 또는 취소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의 조건중 일부를 관계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수정하거나, 이미 개설된 신용장을 관계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변경사항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장 금액의 증감
신용장 기한의 연장
환적 및 분할선적
선적항 및 도착항 변경
품목변경
신용장의 취소 등
조건변경의 절차
매수인이 수익자의 요청에 동의하고 이를 개설은행에 요청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조건변경통지서를 통지은행을 통해 수익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건변경 및 취소의 요건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변경이나 취소의 경우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조건변경 및 취소 관계당사자
개설은행(Issuing Bank)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확인신용장의 경우
수익자(Benificiary)
조건변경의 유효성
변경된 조건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는 반드시 분명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변경된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하면 이는 조건변경의 수락통지로 간주되며, 바로 그시점에서 신용장조건이 변경됩니다.
분할 양도된 신용장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승락한 양수인에게는 변경된 신용장의 효력을, 거절한 양수인에게는 원신용장의 제조건이 그대로 존속됩니다.
조건변경의 일부수락에 대한 효력
동일한 조건변경 통지에 대해 두가지 이상의 변경내용 중 수익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의 조건만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모든 내용을 수락하던지 아니면 거부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
수입승인서 (단, 수입승인 불필요한 경우 징구 생략)
변경된 매매계약서 (Revised Offer)
기타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