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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용장 개설방법

  • 수출상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교환하며, 가격결정에 대한 사항들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 우편에 의한 개설(Mail Credit)

    개설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소정의 신용장양식 1set를 작성하여 원본 및 사본 1매는 통지은행에 발송하고 결제은행에는 사본 1매를 수입대전 결제요청서와 함께 발송합니다.
  • 전신에 의한 개설(Cable Credit)

    금융비용절감, 납기단축 등을 위하여 신용장 개설사실을 신속히 통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신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전신에는 short cable에 의한 방법, full cable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 Short cable에 의한 개설: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수출준비를 미리 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신용장원본(Mail Confirmation)을 송부하여 모든 조건은 이에 의하도록 하게 합니다.
    • Full Cable에 의한 개설: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전체내용을 전신으로 통지은행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현재 국제통신망의 발달로 대부분 full cable에 의하여 신용장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수입거래약정

  • 수입신용장 발행거래를 최초로 하시고자 할 경우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환거래약정서(은행 소정 양식)
    • 무역업신고필증
    • 인감(서명감, 명판)신고서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정관 또는 단체규약
    • 사업자등록 증명원

신용장개설시 유의사항

  • 신용장개설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에 약정된 내용 및 수입승인서상 승인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 수익자(수출자), 개설의뢰인(수입자)의 회사명, 주소등은 약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병기하며, 금액앞에 "about",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과부족을 인정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신용장 금액은 신용장의 한도액을 표시하며, 그 금액 이상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선적기일, 유효기일 및 제시기일 표기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월표시는 문자로 하는 것이 좋으며, 날짜표시 앞에 "to", "until"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그날 자체가 포함되나 "after"는 그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용장 양도(Transfer)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신용장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환어음 및 결제에 관한 사항

  • 환어음 발행금액은 상업송장금액과 일치하고 신용장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중개수수료, 검사료 영사송장수수료 및 금리의 항목은 제외가 가능합니다.
  • 지급기일(Tenor)은 계약서 등 지급근거와 일치해야 하며, 일람불(Sight)와 기한부(-days after sight)가 있습니다.
  • 결제방법은 지급(Sight 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인수(Acceptance) 및 매입(Negotiation)이 있으며 통상 매입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 요구되는 선적서류와 통수 및 선적서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선적서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등의 기본서류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등의 보충서류로 구분되는 바 필요에 따라 분명하게 명기하여야 합니다.

상품 및 선적에 관한 사항

  • 상품에 대한 과다한 명세는 지양하고 명세가 복잡한 경우 대표적인 상품명세만 적고 "Details as per Offer NO--" 등으로 표시하며 금액은 반드시 신용장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선적기일, 선적항 및 도착항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확히 기재하고, 특히 선적기한을 표시하는 용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분할선적(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분할선적은 허용되나 환적은 불허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조건

  • 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수입자)이 수익자(수출자)의 사전양해 없이 삽입하게 되며, 따라서 수익자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이행 불가능한 사항인 경우 개설자에게 통보하여 변경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사항에 대해 명확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은행수수료 부담자 명시
    • 선적서류 제시기간
    • 신용장의 양도가능 여부
    • 매입제한 신용장(Restricted L/C)의 여부
    • 수량의 과부족 허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