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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정의
수입화물선취보증이란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우편의 지연,수출자의 운송서류 매입지연 등의 사유로 선적서류 원본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입상이 수입물품을 조속히 인도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동 보증서는 신용장 발행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은행이 연대보증하는 형식으로 발행되며,선하증권의 원본 제시없이 수입화물의 인도를 요청하고,추후 선하증권 원본을 운송회사에 제출할 것과 운송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확약하는 발행은행의 보증행위를 말합니다.
L/G 발급
L/G의 발급은 운송서류의 원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이미 화물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향후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가 내도하여도 수입업자는 매입은행에 대하여 수입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L/G 등은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위로 하여 발행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단일 선하증권 또는 단일 항공화물운송장에 대하여 L/G 등을 수개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에 있어서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분할 결제를 허용하는 통지가 있을 경우
BWT방식에 의한 수입거래에 있어서 동 수입물품을 여러 사람의 실수요자에게 분할 인도하는 경우
BWT(Bonded WarehouseTransaction)수입이란
외국의 수출업자가 자기책임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