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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

수입절차 안내
1단계 수입계약체결
  • 수출상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교환하며, 가격결정에 대한 사항들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2단계 수입승인(필요시)
  •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수입승인기관에 수입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수입승인시 구비서류

    • 수입승인신청서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 수입대행계약서(대행시)
    • 기타 관련규정에 정한 서류
3단계 수입신용장 개설
  • 대금결제방법을 신용장방식으로 정한 경우에 수입상은 거래외국환은행과 수입신용장개설에 관한 약정을 맺은 후 매매계약조건과 일치하는 신용장을 개설하며, 개설은행은 수출자의 거래은행 앞으로 SWIFT, TELEX 또는 우편방식을 통해 신속히 통보합니다.
  • 신용장개설시 필요서류

    • 수입신용장개설신청서
    • 물품매도확약서
    • 수입승인서(필요시)
    • 기타 필요서류 (담보제공증서 등)
4단계 선적서류내도
  • 신용장의 수익자 즉, 거래 상대방인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상의 요구조건에 따른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환어음을 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개설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때 신용장 개설은행은 내도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 운송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수입자에게 신속한 방법으로 운송서류 도착사실을 통지합니다.

    한편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받아 동 화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대금결제
  • 운송서류 도착 통지서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대금 및 관련 수수료를 납부한 후 운송서류를 수취하는데, 이때 운송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대금의 결제에 동의하게 되면 거래은행은 수입자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합니다.

    수입자는 운송서류를 외국환은행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동 기일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8일째에 외국환은행이 대신 지급하며, 7일 이내에서도 4일째부터는 이자를 징구합니다.

6단계 선적서류인도
  • 대금결제가 완료된 경우 (L/G 포함)에 신용장 개설은행은 선적서류일체를 수입자에게 인도합니다.
7단계 수입통관
  • 선적서류를 교부받은 수입상은 선하증권(B/L)을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인수한 수입물품을 세관에 신고후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수입물품을 반출합니다.
  •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
    • 선하증권 사본
    • 가격 신고서 (상업송장 포함)
    • 수입승인서(필요시)
    • 기타 필요서류(원산지증명서, 도입물품명세확인서등)
8단계 무역클레임 및 중재
  • 무역클레임은 대부분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변질, 품질불량, 수량부족 등으로 생긴 손해를 청구하는 행위로 해결방법에는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하거나,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 제3자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